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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안노인문화센터 시설관리기사 채용공고(정규직)
작성자 : 조원익   작성일 : 23.12.18   조회수 : 207
첨부파일 2023년 주안노인문화센터 시설관리기사 재재공고.hwp

주안노인문화센터 직원 [ 시설관리기사 ] 채용 재공고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지회에서 수탁 운영 중인 주안노인문화센터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3.12.18.

 

 

1. 채용 분야 및 인원

1) 채용 분야 : 주안노인문화센터[노인복지관] 관리직 시설관리기사[ 정규직 ].

2) 채용 인원 : 1.

 

2. 지원(응시) 자격

1) [ 필수 ] 소방안전관리자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2) [ 필수 ]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 소지 및 실제 운전 가능자.

3) [ 우대 ] 시설관리 관련 자격증(전기, 가스, 승강기 등) 소지자.

4) [ 우대 ] 사회복지시설 시설관리 경력자.

5) [ 우대 ] 컴퓨터 활용(한글, 엑셀 등) 가능자.

6) [ 연령제한 ]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정년 기준에 의거 60세 미만자만 응시 가능.

7) 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8) 범죄(성폭력 범죄 포함), 노인 및 장애인 학대 경력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근무 조건 및 경력인정

1) 근무시간 : 40시간 [ ~ 0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

2) 급여조건 : 2023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 봉급 기준(관리직).

3) 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은 100% 인정(유사 경력 80%), 이 외 일반 직장에서 시설관리 경력은 불인정.

경력인정은 2023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 호봉의 획정, 경력인정 범위 참조.

 

4. 모집 기간 및 원서 접수 방법

1) 서류접수 : 20231218() ~ 20231223()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접수방법 : 이메일 [ injcc@hanmail.net] 접수.

3) 접 수 처 : 주안노인문화센터.

4) 채용문의 : 조원익 팀장 [ 032-867-3312 ].

 

5. 심사방법

1) 1차 서류심사(서류전형).

2) 2차 면접심사 : 20231227() 10:00.

면접심사일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 대상자는 서류심사 후 개별 통보.

 

6. 제출서류

1) [ 붙임 1 ] 입사지원서 1.

2) [ 붙임 2 ] 자기소개서 1.

3) [ 붙임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이 외 채용관련(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는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함.

모든 제출서류(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서명(날인) 필수.

입사지원 시반드시 기관양식 [ 붙임 ] 양식으로작성하여야 합니다.

 

7. 유의 사항

1) 반드시 기관에서 제시한 입사원서 양식으로 지원해야 함.

2) 응시원서에 반드시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 E-mail 주소를 기재함.

3) 응시원서에 기재 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응시원서 등)는 반환하지 않음.

4) 제출한 서류(응시원서 등)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5) 면접 대상 및 합격자는 개별 통지하며,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 통지를 하지 않음.

6)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범죄경력 등), 채용신체검사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7) 모든 제출서류(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시 아래와 같은 차별적인 내용은 절대 포함(기재)하지 않도록 함.

차별적 내용: 학교명(대학원 포함), 종교, 추천인,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나이 포함), 신체적조건(사진, , 체중 등),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내용을 의미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르면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진정직업자격으로 보아 차별로 보지 않음으로 직원 채용 시 공고문에 성별을 기재하여도 인정).

8)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9) 채용관련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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