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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안노인문화센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계약직) 채용 공고
작성자 : 조원익   작성일 : 23.12.04   조회수 : 1411
첨부파일 2023년 주안노인문화센터 전담인력 채용공고(12월).hwp

1. 채용 분야 및 인원

1) 채용 분야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계약직)

2) 채용 인원 : 1

3) 계약기간 : 2024.01.01. ~ 2024.12.31.(12개월)

 

2. 응시 자격

1) 거 주 지 : 거주지 제한 없음

2) 학 력 : 제한 없음

3) 채용기준 :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4) 병역사항 : 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채용분야

채용

인원

우대요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

(계약직)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실 운전 가능자)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우대(워드, 엑셀 등)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주안노인문화센터 인사규정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근무 조건

1)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에 준함.

4. 모집기간 및 일정

원서교부 및 접수

면접 심사

최종합격자

20231204() ~

20231219() 15일간

20231221()

서류합격자에 한해 개별연락

추후공지

 

5. 채용방법

1) 1차 시험 : 서류전형

2) 2차 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6. 원서(서류) 접수

1) 접수기간 : 2023. 12. 04() ~ 12. 19() 18:00 까지(15일간)

2)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injcc@hanmail.net)

3) 접 수 처 : 주안노인문화센터

4) 연 락 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464 TEL) 032)867-3312 FAX)032-865-3314

 

7. 전형 일정

1) 1- 서류전형 및 자격 심사

2) 2- 면접 심사

(1) 일시 : 2023. 12. 21()(서류전형 합격자 개별연락)

(2) 장소 : 주안노인문화센터

3) 최종합격자 - 2023. 12. 22() (주안노인문화센터 홈페이지 게시)

4) 임용예정일 - 2024. 01. 01()

 

8. 제출 서류

1) 입사지원서 1[붙임 1]

2) 자기소개서 1[붙임 2]

3)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붙임 3]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서류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서명(날인) 필수

입사지원 시 반드시 첨부(기관양식)된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본 기관이 정한 양식 미사용 및 서류 미제출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9. 유의 사항

1) 반드시 기관에서 제시한 입사원서 양식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2)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 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제출한 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합격자는 개별 통지하며,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5)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안노인문화센터 홈페이지 참고 및 문의 바랍니다.

7)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아래와 같이 차별적 내용은 포함하면 안됩니다.

차별적 내용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 또는 지원자가 자체 작성한 양식에 학교명(대학원 포함), 종교, 추천인,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나이 포함), 신체적조건(사진, , 체중 등),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내용을 의미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르면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진정직업자격으로 보아 차별로 보지 않음으로 직원 채용 시 공고문에 성별을 기재하여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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