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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재활관 사무원 신규 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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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도재활관 작성일 : 23.12.01 조회수 : 3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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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재활관 직원채용계획안(사무원).hwp | |||||||||||||||||||||||||||||||||||||||||||||||||||||
일도재활관 신규직원(사무원) 채용 계획(안)
채용공고 제2023-21호 공 고 2023년 사회복지법인 인정재단 일도재활관 (사무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인정재단인사위원회 위원장
가. 신 분: 정규직 나. 보 수: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함. 다. 근무시간: 주40시간 기준. 라. 시간외근무: 직무에 따른 시간외 근무 시 월 12시간 인정. 바. 상 여 금: 연 2회 명절상여금 총 120% 지급. 사. 후생복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가입, 퇴직연금가입,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근거 후생복지사업.
가. 응시연령 : 만 60세 이하 ※ 본 시설은 정부(지자체)에서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로 60세까지만 정부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60세 이상은 지원 불가). 나. 다음 사항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제2항1호,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범죄,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취소. 다. 우대조건 ○ 관련 직무 자격 소지자(전산회계,워드프로세스,컴퓨터활용능력). ○ 사회복지사 또는 장애인재활상담사.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복지시설 경력자. ○ 운전면허증 소지 및 실제 운전 가능자. 라.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 최종합격자에 대한 필수 제출 서류는 별도 유선 통보합니다.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통보하며, 2차 면접합격자에 대하여 신원 조회로 결격사유 없을시 최종합격 발표하며, ※ 최종합격통보는 홈페이지 공고 및 개인별 유선통보하며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사발령일은 2024.01.01.로 하되, 최종합격자 및 기관의 사정에 따라 상호협의 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 접수기간 : ‘2023. 12. 07.(목) ~ 2023. 12. 17.(일)’ (18:00 마감)/ 11일간 나.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또는 (방문, 팩스, 우편접수 중 택일 접수 가능) ○ 기관의 지원 서식 사용자에 한하여 접수함.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다. 접수처 : daijico5@injung.org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총점수 40점 만점 ○ 당해 직무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관련 직무실적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시 재공고함. ○ 단, 서류전형합격은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전형합격자 수를 선발예정임.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총점수 60점 만점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품행, 표현력, 직업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채용절차 ○ 본 시설은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따름. ○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평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령을 취소 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발생, 자격기준 미달, 임용 포기시에는 차점자를 채용할 수 있음.
가. 원서접수 시 제출하는 서류 ○ 입사지원서(별지서식) 1부. ○ 자기소개서 1부(2매 내외). ○ 지원분야의 직무와 관련된 경력, 자격, 교육이수, 해당직무실적 사항을 기록.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별지3서식 작성). ※ 개인이 작성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양식은 접수 불가하오니 반드시 별지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합격하지 못한 분의 지원서류 반환 요청 시 반환합니다(원본서류 제출한 경우에 한 합니다). ※ 그 외 반환을 요청하지 않은 서류 및 이메일 접수된 서류는 모두 15일 이내 폐기함 원칙으로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의거).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시 시험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실시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에 의거한 보훈대상자 우대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 *발급처/ 주민센터에서 발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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