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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단시간근로자(돌봄인력-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간호직, 조리사, 사무원, 운전원 등) 인력풀 채용
작성자 :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작성일 : 23.06.27   조회수 : 703
첨부파일 붙임_대체인력지원센터 단시간 근로자 채용공고(공고용).hwp
붙임_대체인력지원센터 단시간 근로자 채용공고(공고용).pdf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공고 제2023-57

 

2023년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단시간근로자 인력풀 채용 공고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2023년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단시간근로자 인력풀 종사자를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627

 

재단법인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1. 채용인원 및 분야

구분

분야

직급

인원

()

직 무 내 용

비고

합 계

26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사회

복지직

돌봄인력

사회복지사

단시간근로자

26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휴가· 교육·경조사·출산·병가 등의 사유로 업무의 공백 발생 시, 복지서비스제공의 전문성 및 지속성을 위해 대체인력으로 파견되어 업무지원

근무(파견시설):사회복지사업법21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제외대: 어린이집, 노인 의료 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고용

계약

전 인력풀 구성을 위한 모집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직업훈련교사

간호직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조리사

사무원

운전원

 

2. 채용기준

 . 공통자격

 자격요건(공통사항)

 -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임용일 기준으로 정년(60)을 초과하지 않는 자, 조리직 및   시설 추천 돌봄직은 65세 이하까지 가능

 - 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활동이 가능한 자

 - 상기 조항에 위배되는 자는 합격이 확정된 후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는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국가유공자법)

 자격요건(세부사항): 공고일 현재 모집분야별로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자격(경력)을 갖춘 자

구분

자격기준

사회

복지직

돌봄

인력

사회

복지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자격취득 예정인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 관련학과 졸업예정자는 채용 후 2개월 이내 자격증 사본 제출

* 요양보호사, 보육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 우대

*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우대

요양

보호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우대

보육

교사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보육교사 활동경력자 우대

직업훈련교사

직업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

* 직업훈련교사 활동경력자 우대

간호직

간호사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간호사 활동경력자 우대

간호

조무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간호조무사 활동경력자 우대

물리

치료사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 물리치료사 활동경력자 우대

조리사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조리업무 경력 6개월

이상인 자(증빙자료 제출시)

사무원

OA, 회계자격증 소지자

운전원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및 운전가능자


3. 결격사유

. 인천시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규칙

인천시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규칙9(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장애인복지법59조의3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종료, 집행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9. 아동복지법71,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28, 40(360조는 제외)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채용 신체검사(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준용, 사업안내 준용) 결과 전염성 질환 및 정신질환이 있거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14.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기타 대상시설과 관련된 관계법령 종사자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람

 

. 대체인력지원사업 자격제한사항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안내] p10 (자격 제한사항)

1) 대체인력을 희망하는 자는 채용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글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함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하고 전염성질환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명칭과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 부적격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대체인력 참여 제한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기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 40(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미 법을 위반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혐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D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유에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범죄경력자는 대체인력 참여 제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 성범죄경력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종료, 집행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

기타 대체인력 참여 제한 사유

- 기타 대상시설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종사자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

 

* 응시자별 결격사유 별도규정

구분

결격사유

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35조의2(종사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정의)

장애인복지법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아동복지법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보육교사

영유아보육법16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복지법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4. 시험방법

전형단계

내용 및 기준

선발인원

비고

서류심사

기본 자격요건 충족 여부 판단

적격

판정자 전원

적부판단

면접시험

경험면접(100%)

1배수

이내

 


. 1차 시험: 서류심사

/부판단 : 필수자격요건 및 서식작성 충족여부

심사위원은 모집분야의 업무 또는 인사(채용)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내부위원 2명으로 선정하여 진행

. 2차 시험: 면접시험

[시험방식]: 경험면접

면접심사위원은 3인으로 구성(외부위원 2, 내부위원 1)하여 서류전형 적합자에 한하여 진행

 

채점표(-1)에 의거 최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채용하여 인력풀을 구성,

   단 면접점수 60미만인 경우 제외

연번

평가항목

평가 배점

비고

1

전문성

20

평가기준

0~5 : 미흡

6~10 : 보통

11~15: 우수

16~20: 탁월

2

직무적합도

20

3

품성/태도

20

4

조직적합도

20

5

의사소통능력 및 표현력

20

합 계

100

 

5. 시험시행 일정

.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3. 6. 27.() ~ 사업종료시

접 수 : 우편 및 이메일 접수(insa@incheon.pass.or.kr)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229, 17층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인사담당자 앞

    ※ 방문으로는 응시원서를 접수받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7.3.()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인사담당자(032-721-7626)에게 수신여부 확인 요망

. 채용일정

전 형 단 계

전 형 일 정

비고

서류심사

23.7.4.()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3.7.5.()

재단 홈페이지 공고

면접시험

23.7.10.()

 

면접시험(최종) 합격자 발표

23.7.17.()

재단 홈페이지 공고

(필수) 합격자 직무교육

범죄경력조회 진행,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23. 7. 19.() 13:30

3시간 진행예정

상기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합격자 직무교육 이수자는 2023년 인천시 생활임금에 따라 이수시간만큼 인건비 지급

 

6. 제출서류

구분

주요내용

서류전형 시

(이메일 제출)

필수

- 지원서, 자기소개서, 동의서(서식 4, 5, 6)

자격증빙서류

해당시

우대사항 관련서류

합격자 대상

(합격자 직무교육시 제출)

필수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범죄경력조회 확인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13자리 표시)

급여통장 사본

 

증빙서류는 진위여부 확인 예정이며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 서류의 불일치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변조 판명  합격 취소

면접 시 경력인정 기준일은 면접예정일이며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에서 확인되는 기간에 한하여 인정함

경력증명서에는 근무처, 부서, 직위, 근무기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면접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근무처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서류여야 함

폐업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폐업한 근무처에 대해 기재된 사실증명(전국세무서에서 근무사실 확인 후 발급 가능)을 경력증명서 대신 제출해야 함

경력증명서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실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여야 함

채용 신체검사서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양식을 준용하며, 면접전형 실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7. 근무 및 보수수준

고용형태: 단시간 근로자로 선발

  - 계약기간은 사업개시일~사업종료일로 정해지므로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 관계 소멸

 

근무시간 : 개별상이

  - 근로시간 신청 시간에 따라 상이

  - 근무시간표는 별도로 작성되며, 기준근로시간 이외의 연장근로 발생 가능

  - 기준 근로시간: 09:00~18:00(최대 8시간 근로 가능,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휴게시간: 4시간 기준 30분 부여, 8시간 기준 1시간 부여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파견시설 업무 사정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와파견시설과 협의 후 조정 가능

  - 시설 및 의료기관으로 파견되는 경우 파견기관의 근로시간에 따름

  - 계약기간 종료 후 별도의 자가격리 기간 준수 필수

 

보수: 계약기간에 따라 개인별 정산

구분

세부내용

금액

기본급

시급×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

11,123(시급)*

교통비

1

5,000

*2023년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적용

- 주휴수당** 별도 지급(인별 상이)

**주휴수당 계산방법: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8×시급

- 4대보험: 기본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고용기간 1개월 이상,

월 근로일수 8일 이상(60시간 이상) 근로자에 한하여 4대보험 가입

- 파견신청에 의해 근로계약 진행, 개별 상이

. 근무지: 대체인력파견 신청에 따라 근무지 상이

 

8. 지원자 주의사항

모집인원 및 단계별 전형내용, 일정은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내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인천광역시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사업 인력풀 구성을 위한 지원자

   모집이며, 대체인력파견 신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함

합격자는 대체인력지원 신청에 따라(’23.7.20 이후 예정)부터 업무 투입이 가능해야 

응시서 기재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 부담으로 하며,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공고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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