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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복드림종합재가센터 강화센터 요양보호사 정규직 채용
작성자 :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작성일 : 23.06.27   조회수 : 283
첨부파일 붙임_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2023년 제6회(재공고) 직원 채용 공고(공고용).hwp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공고 제2023-59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제6(재공고) 직원 채용 공고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인천 맞춤형 복지정책을연구개발하고, 민간복지 활성화를 지원육성하며 시민에게 고품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단에서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627

 

재단법인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1. 채용인원 및 분야

구분

분야

직급

인원

()

직 무 내 용

합 계

1

 

인복드림

종합재가센터

강화센터

전문직

(요양보호사)

1

- 강화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 업무 담당

분야별 모집 예정이나 세부 업무분장은 변경 가능하며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내부 순환전보 및 기관 사정에 따라 재단 내 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응시자는 각 분야 중복지원 불가함

 

2. 채용기준

 가. 전문직 채용

  ❍ 자격요건(공통사항)

    - 성별연령 제한 없음

      (, 재단 인사규정에 따라 만 18세 이상 정년(60)을 초과하지 않은 자)

       - 재단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는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국가유공자법)

    자격요건(세부사항): 공고일 현재 모집분야별로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자격(경력)

                           갖춘 자

분야

직급

자격기준

인복드림

종합재가센터 강화센터

전문직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3. 결격사유

. 공통사항

재단 인사규정1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서비스원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개별사항

전문직

인복드림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이 조 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이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시험방법

전형단계

내용 및 기준

선발인원

비고

서류심사

기본 자격요건 충족 여부 판단

요건

충족자

적부판단

면접시험

인성 및 경험면접

1배수

이내

 


 가. 1차 시험서류심사

적부판단: 응시자의응시원서와 분야별 직위에 따른 자격기준에맞는지 적부를 판단

. 2차 시험: 면접시험

[시험방식]: 성면접 및 경험면접 진행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별로 채점

합격자결정은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의 합계가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심사위원은 채용분야의 업무 또는 인사(채용)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내부직원 및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선정

- 구성(3): 외부위원 2, 내부위원 1

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장애인 면접시험 평가순서별 고득점자순

 

5. 시험시행 일정

 .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3. 6. 27.() ~ 2023. 7. 7.() 18:00까지

  ❍ 접 수 : 우편 및 이메일 접수(insa@incheon.pass.or.kr)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229, 17층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인사담당자 앞

방문으로는 응시원서를 접수받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7.7.() 18:00)도착분까지 유효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인사담당자(032-721-7626)에게 수신여부 확인 요망

. 채용일정

전 형 단 계

전 형 일 정

비고

서류심사

23.7.10.()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3.7.10.()

재단 홈페이지 공고

인성검사(온라인) 실시

23.7.11.()

 

면접시험

23.7.13.()

 

면접시험(최종) 합격자 발표

23.7.18.()

재단 홈페이지 공고

- 임용서류 접수 확인, 채용신체검사, 신원조회

7.19.()~7.28.()

 

신규임용 발령장 수여

23.7~8월 중

 

상기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분야별 모집예정이나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제출서류

[공통사항]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 필) 첨부

재단 홈페이지 공고문상의 첨부 파일을 내려받아 양식에 따라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 서류접수 시

 

 1)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 1

 2)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2) 1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서식 제3)1

 4)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별지서식 제4) 1

 5) 공정채용 확인서(별지서식 제5)1

 (공통) 해당 양식을 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뒤 작성,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6) 해당 자격요건 증빙자료(학위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1

 

. 면접시험 시(면접시험 대상자에 한함)

1) (공통) 관련분야 경력증명서(공고일 이후, 경력증명서가 미흡할 경우 보완 요구)1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응시원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2)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1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경력확인용이므로 근무 경력 사업장이 모두 나타나도록 발급

3) (해당자만) 자격증명서 1

4) (해당자만) 취업지원대상자 증빙관련 서류 1


 

7. 근무 및 보수수준

구분

분야

직급

근무 및 보수수준

인복드림

종합재가센터

강화센터

전문직

(요양보호사)

고용형태

정규직

인사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임용 후 3개월 간 수습기간을 거치며 수습기간 동안의 근무평가 실시
(근무 성적 불량 또는 중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취소 가능)

근무시간

40시간(18시간, 5일 근무)

급여조건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2,324,707)에 따름

근 무 지

강화센터(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25 (3F))

기타조건: 상기조건 이외의 사항은 재단 규정에 따름

 

8. 지원자 주의사항

공공기관 채용비리 후속조치관련 채용비리 입사자(부정청탁으로 입사한자포함)는 입사 이후에도 징계해고 또는 직권면직처리 될 예정이므로 반드시 이점 유의하시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제출 및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과정에서 자격기준을 제외한 출신지역, 학력,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 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는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동법 시행령4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5일 이내 본인이 반환 신청 가능합니다.

응시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특히 학위 및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및 유효기간 내의원본을 제출하고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 및 직급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격자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결과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내용이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서류심사를 위한 제출서류(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접시험은 전문지식능력과 응용능력, 창의력, 개인의 잠재능력품성 등을중시하는 질문을 실시하여 응시자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합니다.

최초 채용에서 응시자 수가 모집인원의 1배수 이하이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할 수 있으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험실시 7일전에재단 홈페이지 등에 공고합니다.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모집인원의 1배수 이하일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시한 사람 중에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후위() 순위자(3배수 이내)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계획 및 일정은 재단사정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032-721-7626)으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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