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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 단기계약직원 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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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작성일 : 21.02.15 조회수 : 1179 | |||||||||||||||||||||||||||||||||||||||||||||||||||||||||||||||||||||||||||||||||||||||||||||
첨부파일 |
긴급돌봄지원단 채용공고문.hwp | ||||||||||||||||||||||||||||||||||||||||||||||||||||||||||||||||||||||||||||||||||||||||||||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복지협력실 공고 제2021-1호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 단기계약직원 채용 공고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돌봄공백 방지를 위한 긴급돌봄지원단 채용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함께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2월 15일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장 1. 채용인원 및 분야
※ 긴급돌봄지원단 모집은 긴급돌봄 사례 발생 시 실제 고용계약이 체결되며, 본 모집공고는 신속한 긴급돌봄 투입을 위한 인력풀 모집공고입니다. 향후 코로나19 긴급돌봄지원사업 지침안내에 따라 실제 고용계약은 체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근무기준 가. (고용형태) 단기계약직으로 선발 - 계약기간은 ‘긴급돌봄서비스 개시일~종료일’로 정해지므로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나. (근무시간) 8시간/일 - 근무시간표는 별도로 작성되며, 기준근로시간 이외의 연장근로 발생가능 - 시설 및 의료기관으로 파견 되는 경우 파견기관의 근로시간에 따름 - 계약기간 종료 후 별도의 자가격리 기간 준수 필수 다. (보수) 계약기간 및 투입유형에 따라 개인별 정산
라. (근무지) 개별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 긴급돌봄지원 대상에 따라 근무지 상이 3. 응시자격 가. 공통자격 -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성별, 연령 제한 없음. 단, 임용일 기준으로 정년(만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거주지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있는 자 - 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활동이 가능한 자 - 상기 조항에 위배되는 자는 합격이 확정된 후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는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국가유공자법) 아래의 직급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자격요건(세부사항)
4. 채용전형일정 및 기준 가. 채용전형 일정(안)
※ 전형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변경 시 안내 예정 ※ 면접전형 당일 자격을 증빙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확인되어야 하며, 미제출 시 기본자격이 인정되지 않음 나. 전형별 평가내용 및 기준
5. 지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 및 지원방법 - (공고 기간 및 접수기간) 2021.2.10.(수) ∼ 2021.3.10.(수) - (접수서류) 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접수처) 이메일 접수 (yh333777@incheon.pass.or.kr) * 우편 또는 방문으로는 응시원서 접수불가 - (문의처) 이메일 (yh333777@incheon.pass.or.kr) / 전화 032-721-7609 (긴급돌봄 담당자) ※ 전화안내: 주중 09:00∼18:00(12:00∼13:00제외) 나. 제출서류
※증빙서류는 진위여부 확인 예정이며, 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 서류의 불일치,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 판명 시 합격 취소 6. 기타사항 가. 채용인원 및 단계별 전형내용, 일정은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내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나. 본 공개채용은 긴급돌봄지원단 구성을 위한 지원자 모집이며, 실제 고용계약은 긴급돌봄서비스 사례 발생 상황에 따라 체결함 다. 합격자는 긴급돌봄지원대상 발생에 따라(’21. 3. 이후 예정)부터 업무 투입이 가능해야 함 마. 응시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 부담으로 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공고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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