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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7.04.26   조회수 : 2817
첨부파일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공고.hwp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97호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우리 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공고

 

벽성대학 졸업자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에 근거 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된 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당사자 (첨부파일 참고)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학점 부당이수(단축수업으로 인한 수업시수 부족, 수업미실시)

※관련근거: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1265(2012.2.23.)호 감사원[교육관련 지표 부실대학 지도·감독] 감사결과 처분 통보

 

4.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5.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044-202-3022, 30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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