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NER ZONE
↑TOP

홈 아이콘>게시판>공지사항

공지사항

[선거관리위원회]지방협회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결정 관련 담화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7.04.19   조회수 : 2539
첨부파일 위원장담화문001.jpg
 



지방협회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결정 관련 담화문

<!--[if !supportEmptyParas]--> <!--[endif]-->

먼저, 존경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지난 제20대 회장선거를 마무리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회비납부의무(3)를 이행한 회원의 직접선거와 인터넷 모바일투개표방법을 도입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선거관리는 한사협 50년 역사에서 실로 중차대한 일입니다.

한사협 선거관리위원회는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위원회로서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이 지난해 말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이후 현재까지 14차에 걸친 회의를 거듭하며 제20대 회장 선거관리를 비롯하여 정관과 선거규정에서 정한 직무에 임해 왔습니다.

특히, 직접선거와 인터넷 모바일투개표방법을 도입한 회원들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여 정관과 규정에 입각한 선거관리를 추진하겠다는 기조 위에서 원칙이 바로 서며, 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으로 선관위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지난 1월과 2, 전국의 17개 지방협회 중 10개 지방협회장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1개 지방의 선거부정, 4개 지방의 선거절차위반의 건을 관계자로부터 보고 또는 접수한 후 선거규정에 따라 지난 216, 8차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거규정 제4(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의한 제24(부정선거금지)2호의 위반으로 선거규정 제39(규정위반처리)에 따라 인천지방협회장 선거의 당선무효를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선거규정 제4(선거권 및 피선거권)3항에 의한 제8(직무와 권한)33선거인명부 확인 및 확정공고위반으로 선거규정 제39(규정위반처리)에 따라 서울, 대전, 울산, 강원 등 4개 지방협회장 선거의 선거무효를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당선무효의 경우, 후보자가 특정인 다수를 선거인명부에 등재되게 하기 위하여 3년간 회비를 대납하는 행위가 감사에서 확인되었으며, 이는 선거규정 제24(부정선거금지)의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유이며, 인천지방협회 선관위에서도 재차 당선무효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선거무효의 경우, 선거인명부 확정공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선거는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절차가 누락된 선거의 효력을 부득이하게 무효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4개 지방협회장 선거무효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제12차 회의에서 지방협회 선관위원장(또는 위원) 및 간사의 소명을 청취하였고 제13차 회의와 제14차 회의에서 소명내용(추가 자료)을 검토한 결과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선관위 회의록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와 달리, 선거규정은 공정성과 명확성을 위하여 제정된 규정이고 선관위는 정관 및 선거규정에 따라서 선거절차 및 사무를 엄정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4개 지방협회장 선거를 실시하면서 지방선관위가 선거규정 제833호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인명부 확정공고를 이행하지 않은 바, 이는 명백한 선거절차 위반입니다.

따라서 우리 선관위는 선거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엄정한 의무이행에 따라 선거무효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규정을 위반한 지방협회 선관위원(간사)과 관계자, 선관위의 의사진행과 결정내용을 알고 있는 일부 선관위원들이 선관위의 결정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것은 공정성과 명확성을 담보하는 선거관리에 역행하는 심히 우려스러운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향후 회원여러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선거규정의 개정과 아울러 지방협회 선관위(간사)에 대한 선거절차 및 관리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소통활동을 통하여 회원여러분의 관심과 충고에 더욱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일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구태의연을 과감히 도려내고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417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이전글 [19대 대선] 후보자별 인터뷰 및 정책제안 답변 게시
다음글 제12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 재선거 선거인명부 확인 및 이의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