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공지사항
[공고] 2016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 경력인정 추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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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6.06.08 조회수 : 25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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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침 제작 후 안내된 보건복지부 「2016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경력 인정의 범위 추가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 안내하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인정 범위 추가) 버.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버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6. 1. 1부터 적용 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3에 따라 설치된 광역자활센터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서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6. 1. 1부터 적용 문의 : 사회복지봉사과 복지관리팀 032-440-3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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