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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고] 2016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 경력인정 추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6.06.08   조회수 : 2597

<< 2016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 경력인정 추가 안내 >>

인천시에는 2016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경력인정범위를 보건복지부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직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침 제작 후 안내된 보건복지부 2016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경력 인정의 범위 추가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 안내하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인정 범위 추가)

. 사회복지사업법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버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6. 1. 1부터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153에 따라 설치된 광역자활센터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서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6. 1. 1부터 적용


문의 : 사회복지봉사과 복지관리팀 032-440-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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