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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벽성대 관련 2011년 감사원 처분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처분 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4.11.03   조회수 : 2361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77일부터 923일까지 실시한 감사원의 교육관련 지표 부실대학 지도·감독 실태와 관련하여,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벽성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벽성대학에 처분(학점 및 학위 취소 등)한 사항을 관련 업무에 적의 조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였습니다[전문대학과-1265(2012.2.23)].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단축수업·수업 미실시 등의 부실한 학사운영을 한 벽성대학 졸업자들의 자격 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통보 받았습니다[복지정책과-509(2012.03.02.)].

  단축수업으로 인한 수업시수 부족 및 수업 미실시 등 부적정한 교육과정을 통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이수는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감사원 적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당 이수 과목을 다시 이수하고 20141031일까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합격 판정 받으면 자격을 유지하기로 유예 기간을 드렸으나, 유예 시한 만료 시점 현재 자격 취소 처분 대상자는 438명인 상태입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자격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20141120() 18시까지(의견제출처 도착분) 이의신청기간을 드리오니 취소 대상자 중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서를 작성(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여부 표기 포함)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시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그 원본을 우편배송 해 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 전체 이수 증명 가능 기한, 현재 미이수한 교과목 및 개수를 꼭 표기해 주세요.). 기간 내에 의견신청을 반드시 진행하시어 의견을 소명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취소대상자 중 연락처(휴대폰, 주소 등)가 변경되신 분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직접 연락하여 변경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가진 대상자 여러분의 개인 정보는 대부분 2년 전의 자료들입니다.)

- 의견제출 방법 -

1. 의견제출 방법: 우편(20141120() 18시까지 도착분)

2. 의견제출 서류

. 의견제출서(첨부 양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여부 표기 포함) 1

. 기타 서류(제출받은 의견 심의시 참고할 관련 서류)

개명자의 경우, 정정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동봉

3. 의견제출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1(한강로3, GS한강에클라트) 2202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

4. 담당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02-786-0845) 본부장 남기룡, 과장 추주형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신청자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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