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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추석 대체공휴일(9.10) 도입에 따른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4.09.02   조회수 : 2073

추석 대체공휴일(9.10) 도입에 따른 시행 안내

 

지난 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을 통해 도입된 대체공휴일제가 금년 추석연휴(9.7.9.9.)에 최초 적용되어 추석연휴 다음날인 910()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민간부문의 경우 현행 일반 공휴일(3·1, 현충일, 한글날 등)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 대체공휴일로 됩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등도 많은 경우 현행 일반 공휴일(3·1, 현충일, 한글날 등)을 휴관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휴업일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중등 교육법 시행령47(휴업일 등)에 따라 대체공휴일인 910()이 휴업일임은 물론 많은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은 관공서 공휴일에 맞춰 휴일을 운용해 왔기 때문에 910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습니다.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된 대체공휴일제의 취지를 존중하여 귀 사회복지시설(기관)에 추석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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