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공지사항
사전 선거운동에 따른 조치 내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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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4.06.18 조회수 : 2645 | |||||||||||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14-05호]
사전 선거운동에 따른 조치 내용 공고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11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와 관련하여 사전 선거운동이 인지됨에 따라, 선거규정 제24조제6호와 제39조(규정위반처리) 에 의거 조치하고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결의 사항
○ 관련 법령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규정>
제24조(부정선거 금지) 1.~5.(생략) 6.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제39조(규정위반처리) ① 선관위는 정관 및 이 규정에 위배,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 부정선거로 판명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결의를 하여야 한다. 1. 주의 2.~6.(생략) ② 전항의 결의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 회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햐 한다.
2014. 6. 18.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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