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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전 선거운동에 따른 조치 내용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4.06.18   조회수 : 2645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14-05호]

 

 

 

사전 선거운동에 따른 조치 내용 공고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11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와 관련하여 사전 선거운동이 인지됨에 따라, 선거규정 제24조제6호와 제39조(규정위반처리)

에 의거 조치하고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결의 사항

 기호

성명

위반 사항 

결의내용 

관련법령 

 2

이은주 

사전 선거운동 

 "주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규정 제24조,제39조

 

○ 관련 법령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규정>

 

제24조(부정선거 금지)

1.~5.(생략)

6.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제39조(규정위반처리)

① 선관위는 정관 및 이 규정에 위배,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 부정선거로 판명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결의를 하여야 한다.

1. 주의

2.~6.(생략)

② 전항의 결의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 회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햐 한다.

 

2014. 6. 18.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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