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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 위탁법인 선정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4.02.17   조회수 : 2522
첨부파일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 위탁법인 선정 공고.hwp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 신청서류.hwp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 위탁법인 선정 공고

 

1. 명 칭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

2. 설치목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 및 경력단절 현상 방지 등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3.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4. 위탁사업 개요

위탁시설

터 운영에 따른 사무실 등은 수탁운영자가 확보

- 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집기 일부 지원

업무내용

? 대체인력지원 서비스 (대체인력지원자 인력풀 운영)

? 기간제 파견근무자 모집 및 수요기간 조사

? 교육, 사업홍보, 간담회 등

직원배치

? 전담인력 1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운 영 비

? 58,000천원 (2014년 예산)

- 인건비, 운영비, 장비비 등 포함

5. 위탁법인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소재지가 인천시에 위치해 있거나 지부가 등기상 인천시에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중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시설의 확보가 가능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권익증진 등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능력과 재정능력이 있는 법인

○ 신청제외대상

- 최근 5년이내 관련 법규 위반으로 시설폐쇄,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법인

6. 위탁조건

운영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관련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예산은 수탁운영자가 자부담하여 운영하여야 함.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무실(교육장 포함) 및 집기가 있어야 함.

- 사무실: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

- 교육장 : 교육장은 타시설 임차 가능하되 사용승낙서 첨부

(단, 사업추진에 필요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승낙서 등 첨부)

- 기타사항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편의시설 설치가 되어있어야 함.

위탁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하며, 제반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

7. 신청접수

신청서 교부장소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봉사과 또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인천광역시청 : http://www.incheon.go.kr)

○ 공고기간 : 2014. 2. 13 ~ 2. 26 (14일간)

○ 접수기간 : 2014. 2. 27(목) ~ 2. 28(금)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봉사과 (본관 1층)

※ 공무원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하며,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아래의 서류를 편철하여 9부 제출

가. 신청서(소정양식) : 1부

나. 법인설립 등기부 등본(법인 인감증명 첨부) 및 법인허가증 사본 : 1부.

다. 법인정관 : 1부.

라. 법인대표이력서 : 1부.

마. 법인현황(자산현황 포함) 및 법인결산서 : 1부.

바. 법인의 최근 2년간(2012년~2013년) 사업실적 : 1부.

사. 자부담 재정능력확보 증명서류(자부담출연 이사회 회의록 등) : 1부.

-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한함

아.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계획서 : 1부.

- 운영계획서에 세입?세출예산서, 사업계획서 포함

자. 대체인력지원센터 설치계획서(평면도 포함) : 1부

차.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자료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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