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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 안내(미이수자 추가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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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4.02.12 조회수 : 2342 | |
2013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 안내
2013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2014.2.6기준) 소속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추가 보수교육 일정 : 2014년 2월 28일 24시까지 (자세한 교육일정 및 강의계획서는 보수교육센터 참고)
나. 한시적 평점 인정 범위 : 사이버교육 8평점 이수시 연간 8평점까지 인정 1) 평점인정 기준: 필수영역(윤리,실천)중 1평점 이상 이수, 전체 총 8평점 이상 이수.
다. 보수교육 이수여부 확인 1)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기관ID로그인-마이페이지-교육대상자관리-'개인이수현황;-검색
라. 유의사항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보수교육 의무대상이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자에게는 과태료 부과의 불이익이 있으며, 현재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임.
2) 등록된 사회복지사들의 재직기간(입,퇴사일) 및 직종·직급 등 정확한 입력 바람. 가) 대상자 명단 등록 법적 근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치>제5조제6항 나) 대상자등록 및 확인 방법: 기관 아이디 로그인-'마이페이지'-'교육대상자관리'-'교육대상자등록및현황'에서 확인 및 등록 가능.
문의) 032-886-5411/02-786-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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