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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선설농탕 "1004 모금운동" 경차 10대 후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3.06.26   조회수 : 2678


신청하기




 신선설농탕 모든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매달 정기적인 모금(1004 모금운동)을 통해 얻어진 모금액에 '매칭그랜트'방식으로 대표이사의 기부가 더해져 사회복지 현장의 효율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차량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 운영기관(개인운영기관 및 미인가 시설은 제외됨)

- 재가복지사업 및 직접적인 사회복지서비스 투입에 우선하여 지원

2. 지원내용

- 1,000cc미만 경차(가솔린) 10대 지원

- 선정기관별 1대 한정지원

3.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 201161일 이전에 설립(허가) 완료되고, 최소 2년 이상 사회복지 관련 사업경력이 있 는 비영리 기관 · 시설 · 단체

- 타 기업 및 재단(공동모금회, KT&G, 한국타이어, 마사회 등)으로부터 최근 5년간 차량지원을 받지 못한 곳

- 외부 방송 및 촬영 협조가 가능하여야 함

- 차량등록비용, 세금, 보험료(의무가입)는 지원기관 자부담

- 지원 후 5년간 매년 사업보고서를 제출

- 차량 내·외관에 대한 불법적인 용도변경 및 디자인 변경 불가(확인 시 차량 반환)

- 사업목적 외의 사적인 용도 또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확인 시 차량 반환)

- 법인 이외 개인 및 대표자명의로 등록 불가(확인 시 차량 반환)

- 기관 폐쇄, 사회복지사업 미시행 등의 사유 발생 시 공동모금회에서 심사하여 반납처리 또 는 지원 변경 가능

- 차량사고, 노후고장으로 인한 폐기 시 공동모금회 승인 후 폐기

- 정치 · 종교적 목적을 가진 사업에 사용 불가(확인 시 차량 반환)

- 관련 서류 미제출 및 허위로 기재하거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및 차량 반환

4.구비서류

- 차량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지정양식) 1

- 법인설립허가증, 시설설치허가증 사본 각 1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

- 보유차량에 대한 비품 대장, 차량등록증, 보험증권 사본 각 1(보유 차량이 없을 경우 제출 불필요)

제출서류 미첨부 시 신청불가



5.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 및 접수기간 : 20136월 15() ~ 720() 18:00 마감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행복나눔팀 / happy21@kood.co.kr)

신선설농탕 차량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1차 선정 후 공동모금회 제출용 별도 양식 작성해야함

6.선정결과 발표

- 서류심사 및 기타절차를 통해 20138월말 중 최종선정기관 명단을 신선설농탕 홈페이지에 게시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 기타

- 서류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관련 문의 사항은 신선설농탕 행복나눔팀 032-327-2747 (219)   /     happy21@kood.co.kr



※ 문의 : 신선설농탕 행복나눔팀(032-327-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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