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NER ZONE
↑TOP

홈 아이콘>게시판>공지사항

공지사항

【성 명 서】 인천동구의회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을 규탄한다
작성자 : 관리자(iasw2006@hanmail.net)   작성일 : 21.11.02   조회수 : 719

【성  명  서】

 


 인천동구의회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을 규탄한다

 

 지난 10월 제253회 동구의회 임시회의에서 사회복지시설(인천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타당한 이유와 근거 없이 통과시키지 않고 나중에는 직영화하라는 주장을 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켰다.
 

 2014년 동구의 일방적 직영화로 인해 수많은 사회복지사가 일터를 잃었고 사회복지 전문성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 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구의회에서 부결시킨 것은 전문성 강화와 우수한 성과를 낸 기관에 대한 우대 등 시대적 요청과 반하는 결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현재 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사업의욕 저하 및 고용불안정이라는 신분의 위험을 받고 있으며, 직영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로 신분이 바뀌는 등 대혼란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한, 3년 동안 사회복지전문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지역주민의 참여증가 등 직영 운영 시기와 비교하여 2배 많은 프로그램과 후원금 및 후원물품(약6억원 상당, 직영시 0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임시회의 회의록을 보면 왜 부결시키는지 정확한 이유와 근거가 전혀 없이 복지사들에 대한 고용보장 및 사기진작을 훼손시키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사회복지기관의 길들이기 및 직영화를 통한  복지기관  간섭  등 저의가 의심스럽다. 위탁이 부결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직장을 잃는 상황을 피할 수 없으며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않는다.

 

 이번 결정에 대하여 인천사회복지사 47.000명을 대표하여 인천사회복지사협회와 인천사회복지협의회 동구지회는 동구의원들의 폭거에 대해 강한 항의를 표하며 지역주민과 함께 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

 

  - 동구의회는 사회복지기관의 직영화 논의를 철회하라.
  - 동구의회는 인천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을 통과하라.
  - 동구의회는 사회복지기관의 전문성을 보장하라.
  - 동구의회는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고용불안정을 유발하는 발언을 사과하라

 

[참여단체]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동구지회
사회복지시설 직영화반대공동비상대책위원회
좋은부모나눔실천협회
2030청년사회복지사운동본부
행복플러스봉사회 
인천동구건강가정·다문화센터 직원 일동

이전글 ★★★ 2021년 인천사회복지사대회 줌 참여 단체 신청 안내(신청 마감)
다음글 [사회복지현장 "일회용품 안쓰기 1.2.3 챌린지" 11월~12월 캠페인 참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