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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복지현장실습등록제 사업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3.06.07   조회수 : 2786
첨부파일 1차 홍보공문_130605(교육기관).pdf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복지현장실습 내실화를 위해

  사회복지현장실습등록제를 실시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제 안내문


1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제 사업방향
- 법적 기준에 해당되는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를 등록하게 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실습의 내실화 추구하고자 함.
- 현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심사시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기준을 심사하고 있으므로, 실습포털에 등록된 실습기관에서 실습을 하도록 하여
실습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자격증 발급이 안 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함.


2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기준
※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 시스템인 『실습 포털』에 등록하는 지표임.


1.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법적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관련 [별표 1])
○ 실습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
○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 후 3년 이상 복지사업 실무경험자 or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 후 5년 이상 복지사업 실무경험자
○ 실습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3학점)


2. 실습운영정보 (사회복지현장실습지침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0년)
○ 실습운영시간
- 학기 중 실습 : 주당 8시간 실습기관에 출석하여 최소 120시간 이상 실습시행
- 방학 중 실습 : 1일 8시간 주 5회 실습기관에 출석하여 최소 120시간 이상 실습시행
○ 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생 수 : 최대 5명까지
○ 실습비 : 100,000원 내외

* 기타문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과 담당 김지원 02)786-0845

 

* 관련공문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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