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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11차 선거관리위원회 의결 요약본(2017. 7.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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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7.07.14 조회수 : 1981 | |||||||||||
1. 성원보고 7명 중 5명이 참석, 성원이 되어 김은중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함. 2. 위원장 인사말 (김은중 선거관리위원장)
3. 전차회의록 처리 : 원안대로 승인 4. 의결사항
제12대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 당선무효 철회에 관한 사항
지난 제7차 선거관리위원회(2017. 3. 27)에서 제12대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당선무효 결정을 의결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결정을 철회하고자 함. - 아래 - 1)인천지방법원에서 '당선무효결정효력정지 및 당선자지위보전가처분'이 인용(2017. 5. 2)됨에 따라 인천협회 당선자의 회장 지위를 회복하고 중앙협회 이사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바 2) 인천지방검찰청에 의뢰한 제12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결과 수사(2017. 2. 21)와 관련하여 ‘혐의없음’ 처분결과가 통지(2017. 7. 4)된 바 위와 같은 법원과 검찰청의 판결에 따라 선관위에서는 ‘제12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장 당선무효 결정(2017. 3. 27)’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 사료됨. 5. 기타 토의사항
제12대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관련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제12대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가처분 사건 ‘변호사 선임’에따른 위임수수료(5,500,000원)가 지출된 것을 확인하며, 선거와 관련된 예산이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추경절차 없이 협회비에서 지출(2017. 3. 23)된것과 관련하여 절차상의 오류를 지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대의원총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함.
상기 사항에 대하여 결의하고, 15시 20분 폐회를 선언함 - 이하여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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