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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11차 선거관리위원회 의결 요약본(2017. 7. 13)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7.07.14   조회수 : 1981

회 의 명

2017년 제1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일 시

2017. 7. 13() 14:10 ~ 15:20

장 소

인천사회복지회관 3층 소회의실2

안 건

12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당선무효 철회에 관한 건

참 석 자

김은중 위원장, 김만, 이은열, 조희선, 최영미 위원 / 간사 박정아

 

1. 성원보고

 7명 중 5명이 참석, 성원이 되어 김은중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함.

 

2. 위원장 인사말 (김은중 선거관리위원장)

 

3. 전차회의록 처리 : 원안대로 승인

 

4. 의결사항

 

12대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 당선무효 철회에 관한 사항

 

지난 제7차 선거관리위원회(2017. 3. 27)에서 제12대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당선무효 결정을 의결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결정을 철회하고자 함.

 

- 아래 -

1)인천지방법원에서 '당선무효결정효력정지 및 당선자지위보전가처분'이 인용(2017. 5. 2)됨에 따라 인천협회 당선자의 회장 지위를 회복하고 중앙협회 이사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바

2) 인천지방검찰청에 의뢰한 제12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결과 수사(2017. 2. 21)와 관련하여 혐의없음처분결과가 통지(2017. 7. 4)된 바

 

     위와 같은 법원과 검찰청의 판결에 따라 선관위에서는 12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장 당선무효 결정(2017. 3. 27)’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 사료됨.

 

 

5. 기타 토의사항

 

12대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관련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12대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가처분 사건 변호사 선임따른 위임수수료(5,500,000)가 지출된 것을 확인하며, 선거와 관련된 예산이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추경절차 없이 협회비에서 지출(2017. 3. 23)것과 관련하여 절차상의 오류를 지적하고,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대의원총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함.

 

 

상기 사항에 대하여 결의하고, 1520분 폐회를 선언함

 

- 이하여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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