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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신문-13.08.12>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방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3.08.13   조회수 : 2277

<장애인생활신문-13.08.12>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방향

 

 

사회복지사는 말 그대로 우리사회의 복지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다. 즉, 국가를 대신하여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우리사회에서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공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복지 현장의 전문가이다. 이러한 이유로 2011년 3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동법 제2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에서 사회복지사들의 공익적 활동을 인정하고 보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받아야함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노력하여야 한다고 표현하여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인천시의 여건에 따라 맞추어 줄수도 안줄수도 있는 것이다. 

 

매스컴을 통하여 인천시의 제정 형편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인천시민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러한 때에 급여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또한 조심스럽다. 그러나 인천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은 낮은 급여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임금이 동결된 후 올해 1% 인상이 되었다. 과연 어느 누가 1%에 만족할 수 있겠는가!

 

인천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실태 및 개선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들의 평균 연봉은 고졸 초임수준인 2천390만원으로 나타났다. 처우개선이 급여에 국한된 사항만은 아니기 때문에 지난 2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인천시의 처우개선 조례는 상위 법률에서 정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단지 처우개선 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지난 7월 16일 “처우개선 조례 제정에 따른 향후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향후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면

 

첫째, 처우개선을 위한 민?관?의회가 함께하는 논의기구가 요구된다. 현재는 인천시 복지위원회에서 복지에 관한 전반적 업무와 함께 다루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논의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둘째, 임금단일화 작업이 필요하다. 최근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실태조사 중간보고회 자료집’ 등을 보면 생활시설종사자들이 이용시설종사자에 비하여 직급에 따라 10~30% 급여가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임금은 서로 제각각으로 임금단일화를 통하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인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주변지역인 경기도와 서울시 급여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한다. 김포시, 부천시, 서울특별시 등 인천과 인접된 지역과의 임금격차로 인하여 유능한 인재들이 인천을 기피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현장의 인재 이탈현상을 이미 심각한 상태로 받아지고 있다. 넷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복지분야 업무에 중용되어야 한다. 국가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또한 복지예산은 해마다 증가하여 인천시 총 예산의 23.7%를 차지하고 향후 3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천시청 복지분야 관련 팀장 중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없는 부서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연공서열 순서보다는 복지전문가들이 복지분야에 배치되어 복지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사회복지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 또는 봉사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 대다수 사람들이 자원봉사자와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자원봉사자는 “사회의 이익을 위한 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 의지로 행하는 사람”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는 전문대 이상의 학력으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직업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를 좋은 일하는 봉사자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 사회복지사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단순히 물건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수요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사례관리를 통하여 전문적으로 개입하는 복지전문가이다. 이에 복지를 휴먼서비스라고 말한다.

 

복지전달체계인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생활고에서 벗어나 우리사회에서 전문가로 합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가 꿈꾸는 복지국가 건설이 한발 앞당겨 지리라 생각된다.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 최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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