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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2.05.09   조회수 : 187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468

발의연월일 : 2011. 10. 14.

발 의 자 : 윤석용?권영진?유재중 유정복ㆍ추미애ㆍ원희목 이춘식ㆍ이낙연ㆍ김정권 최경희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상 사회복지공제회의 회원 자격을 다양한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의 복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고, 또한 퇴직연금급여사업을 공제회의 사업으로 추가하여 안정적인 노후설계를 유도하는 등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공제회의 명칭을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변경하고,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 신설).

나. 공제회 회원으로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로 참여범위를 확대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공제회의 사업으로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안정적인 노후 설계를 유도하고 공제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안 제6조제1호의2 및 제6조의2부터 제6조의6까지 신설)

라. 공제회의 안정적인 설립을 위하여 회원 또는 사용자의 부담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함(안 제7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법률 제 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0511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사회복지공제회)”를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회복지공제회”를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의3(회원의 자격) ① 공제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제2조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에 종사하는 자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밖에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자

②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

제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의 지급

제6조의2부터 제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 ① 제6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란 회원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을 부담하여 공제회에 적립하고 회원이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은 최소한 회원의 연간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납부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제회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퇴직연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이하 “퇴직연금급여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경우 급여 수준에 관한 사항, 급여의 종류 및 수급 요건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주택 구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의4(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 상황 등의 통보) 공제회는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상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5(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실적 등의 제출) 공제회는 매 사업년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실적 등을 사용자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6(연금심의위원회)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적립금 운용 등에 관한 주요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퇴직연금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제회의 이사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회원 5명 이내

2. 사용자인 기관의 장 5명 이내

3. 연금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명 이내

4. 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 이내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회원 또는 사용자의 부담금

1의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ㆍ출연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회복지공제회) ①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4조(한국사회복지공제회) ① -----------------------------------------------------------------------------------한국사회복지공제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공제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 사회복지사

2.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삭 제>

<신 설>

제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 설>

제4조의3(회원의 자격) ① 공제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제2조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에 종사하는 자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밖에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자

②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

제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6조(사업)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의 지급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 ① 제6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란 회원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을 부담하여 공제회에 적립하고 회원이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은 최소한 회원의 연간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납부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제회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퇴직연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이하 “퇴직연금급여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경우 급여 수준에 관한 사항, 급여의 종류 및 수급 요건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3(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주택 구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의4(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 상황 등의 통보) 공제회는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상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5(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실적 등의 제출) 공제회는 매 사업년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실적 등을 사용자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6(연금심의위원회)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적립금 운용 등에 관한 주요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퇴직연금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제회의 이사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회원 5명 이내

2. 사용자인 기관의 장 5명 이내

3. 연금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명 이내

4. 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 이내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재원)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7조(재원) -------------------------------------------------------------------------------.

1. 회원이 납입하는 공제료

1. 회원 또는 사용자의 부담금

<신 설>

1의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ㆍ출연금

2.∼4. (생 략)

2.∼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동 개정안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출연금을 통하여 사회복지공제회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하고 있어,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개정안 제7조는 사회복지공제회가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 사업 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출연금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중앙 및 지방 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한 보조금 및 출연금 지원 시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앙 및 지방 사회복지공제회 설립에 대한 계획이 2011년 현재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에 근거한 국가 및 지자체의 향후 보조금 및 출연금 지원규모에 대한 추정은 현 단계에서는 어렵다. 2011년 현재 사회복지공제회는 경기도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동 공제회는 경기도로부터 설립비 30억원(2010년) 이외에 운영비로 2011~2013년의 3년간 매년 10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경기도 이외 광역지자체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공제회 설립에 대한 명시적인 계획이 부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보조금 및 출연금이 지원될 경우에 여타 지자체도 공제회의 신규 설립 가능성은 있으나,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지자체가 공제회를 설립할 지에 대한 여부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제회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 지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예상하기 어렵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는 (중앙)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50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재원의 규모만 명시하고 있을 뿐, 연도별 사업비 및 운영비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는 실정이다. 한편, 사회복지공제회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이외에도, 각 사회복지공제회에 지원되는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금 및 출연금 지원 규모는 예산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각 공제회가 필요로 하는 보조금 및 출연금 규모와 실제 보조금 및 출연금 지원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전체 소요비용을 추계하는데 어려운 요소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중앙 및 지방 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에 따르는 비용을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통하여 지원할 경우에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은 확실하나, 비용추계에 필요한 기초 정보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의안에 해당한다.

3. 부대의견

없음.

4. 작성자

오제세 의원실

보좌관 오경환

(02-788-2303, deerokh@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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