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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인주간보호센터(육아휴직 대체인력 계약직)직원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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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진섭 작성일 : 19.06.17 조회수 : 1820 | |||||||||||||||||||||
첨부파일 |
직원채용 공고.lnk.hwp 직원채용 지원서 .lnk.hwp | ||||||||||||||||||||
이용당사자의 주체적인 삶이 돋보이는 혜인!
혜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장애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는 센터로 재도약하고, 장애당사자의 주체적인 삶이 돋보일 수 있도록 소통의 복지를 실천하는 역량있는 새로운 인재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2019년 6월 17일 혜인주간보호센터장
※ 합격자명단, 면접장소 등 채용관련 사항은 사)인천장애인부모회 홈페이지(http://www.inpat.or.kr)에 공고하며, 서류 합격자에 한해 각각 개인별로 유선통보 함. ▢ 우편접수 : 혜인주간보호센터 - 인천 부평구 마장로 24(만월빌딩3층 혜인주간보호센터) ▢ 이메일 접수 : haein1307@naver.com ▢ 제출서류 가. 이력서 나. 자기소개서 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라. 자격증 사본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바. 경력증명서(해당자) ※라, 마, 바(최종합격자만 해당) ▢ 임금 : 2019년 인천시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역사회재활시설 보수기준에 의거 지급 ▢ 근로조건 : 주 5일 ▢ 근무지 : 인천 부평구 마장로24 만월빌딩3층 (혜인주간보호센터)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채용절차를 거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사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성범죄자의 취업제한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2(성범죄자의 경력조회)에 따라 성범죄 조회 후 성범죄경력자의 경우 채용은 정지 또는 무효 처리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3항에 의거하여 신원조회 후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 후에도 임용이 취소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혜인주간보호센터(Tel: 330-13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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