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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 법무지원팀원 채용 공고
작성자 :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 : 18.11.27   조회수 : 2698
첨부파일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법무지원팀원) 채용 공고문.hwp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공고 제 2018-11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법무지원팀원 채용 공고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18. 11. 26.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분야

인원

자격 요건

보수기준

법무지원팀원

1

 ·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1 이상인 자

 · 변호사

 ·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3 이상인 자

인천 장애인복지관 

5급 수준 보수표 적용

우대조건

- 컴퓨터 능력과 문서 작업 능력이 뛰어난 자(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 스타렉스 운전가능자(1종 보통, 실제운전자)

- 학대현장에서 피해자 인권지원 및 상담 경력자

(경력인정은 2018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안내에 의함.)

 

2. 근무조건 및 근무형태

 정규직(3개월 수습)

 5일제(~09:00~18:00), 40시간 근무

 휴일·공휴일 휴무

 4대 보험 및 퇴직연금

 근무지 : 인천 남구 경원대로 869 르네상스타워 1801

3. 필수요건

 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각호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지방공무원법 준용)

 

4. 전형방법

 1차 서류 전형 발표 : (합격자에 한해 추후 개별 통보)

 2차 장애인권익옹호에 관한 PPT 발표 및 심층 개별 면접

 

5. 응시원서 교부·접수

 공고기간 : 2018. 11. 27 ~ 12. 11 (18:00까지) / 15일간

 접수기간 : 2018. 11. 27 ~ 12. 11 (18:00까지) / 15일간

 접수방법 : 방문접수, 편접수, 이메일 접수(icaapd@hanmail.net)

 접수처 및 문의

 - () 22134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869, 1801(주안동, 르네상스빌딩)

 -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032-425-0900)

  우편 및 이메일 제출 시 봉투 겉면 혹은 이메일 제목에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채용분야 ○○○(성명)’으로 기입 후 제출 요망 / 제출 기한 및 시간 엄수 바람.예시)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법무지원팀원 홍길동

 

6. 채용일정

내 용

일 정

기타사항

서류접수

- 1127() ~ 1211() (15일간)

서류 및 PPT발표 자료제출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212()

-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면접일정안내

2차 면접전형

1213()

제출한 PPT 발표 후 심층면접

면접관 및 장소 사정에 따라 일정변경가능

- 면접장소 :

인천사회복지회관 6

최종합격자 발표

- 면접 후 1~2일 내 통보

-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전체적인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7.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2PPT 발표 및 심층면접

 합격자 발표(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심사기준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8. 제출서류

 응시원서 각 1(첨부양식 참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첨부양식 참조)

 자기소개서 1(자유양식)

 최종 학교 졸업 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1

 경력증명서 1

 장애인권익옹호에 대한 프레젠테이션(3분 발표 분량)  프레젠테이션은 발표를 위해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유의사항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업수행인력(상근인력)은 종사기간 중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외의 타 기관 종사 불가.

 최종합격자 미등록,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로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휴가 등 구체적인 근무에 관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함.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2018. 11. 26.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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