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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직원 채용 재공고(미투후속지원사업 팀원/4.20 18:00)
작성자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작성일 : 18.04.18   조회수 : 3065
첨부파일 (제2018-15호)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8년 제6차 채용 재공고.hwp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8년 6차 채용 재공고

 
미투후속지원사업 팀원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업무 유경력자

우대사항:취업보호대상자(예: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자녀), 장애인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우대
 
○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학대 및 성폭력 관련 입건사실이 있는 자는 채용이 취소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진흥원 인사규정 제8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9. 진흥원에서 파면, 해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자
10.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8. 4. 17.(화) ~ 2018. 4. 20.(금) 18:00
○ 접수방법
   - 전자 우편접수 : insa@stop.or.kr
   - 방문접수 : 평일 근무시간 내 가능
   - 우편접수 : 2018. 4. 20.(금) 18:00 도착분 한함
      ※ 이메일 제출 시
       ․이메일 제목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6차 재공고(지원분야_직위_이름)
       ․첨부파일명 : 입사지원서(지원분야_직위_지원자 이름)

○ 제 출 처
   -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팀 채용담당자
       (우 04505)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 1차(서류전형) : 서류구비여부 및 자기소개서 평가(100점)를 통해 3배수 선발
   ※ 단, 재공고 후 지원자가 최소 배수에 충족하지 못할 시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을 면접대상자로 함
   - 2차(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직무역량, 인성 등을 종합 평가(100점)

※ 공통 우대사항 : 취업보호대상자(예: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자녀), 장애인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우대
 ※ 공통 우대사항, 응시분야별 우대사항 충족 시 서류전형 가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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