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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팀원 채용공고
작성자 :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 : 18.04.13   조회수 : 2710
첨부파일 2018년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채용공고.hwp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공고 제 2018-01호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 팀원 채용 공고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18. 04. 06.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가. 분야 : 법무지원팀장

   1) 인원 : 1명

   2) 자격 요건

- 관련 자격증(사회복지사, 특수교육교원, 임상심리사,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가지고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 련 분야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변호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보수기준 : 변호사 경우 지방행정 6급 적용, 그 외는 인천시장애인복지관 2급 적용


 나. 분야 : 권익옹호지원팀원

   1) 인원 : 1명

   2) 자격 요건

-운영지원 또는 전산통계 관리 관련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기관 종사 경력자 우대

   3) 보수기준 : 인천시장애인복지관 5급 적용


  다. 공통 우대조건

- 컴퓨터 능력과 문서 작업 능력이 뛰어난 자(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 스타렉스 운전가능자(1종 보통, 실제운전가능자)

- 학대현장에서 피해자 인권지원 및 상담 경력자

 (※경력인정은 2018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안내에 의함.)

  

2. 근무조건 및 근무형태

   ○ 정규직(3개월 수습)

   ○ 주 5일제(월~금 09:00~18:00), 주 40시간 근무

   ○ 휴일·공휴일 휴무

   ○ 4대 보험 및 퇴직연금

   ○ 근무지 : 인천 남구 경원대로 869 르네상스타워 1801호


3. 필수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지방공무원법 준용)

 

 

4. 전형방법

   ○ 1차 서류 전형 발표 : (합격자에 한해 추후 개별 통보)

   ○ 2차 장애인권익옹호에 관한 PPT 발표 및 심층 개별 면접

  

 

5. 응시원서 교부·접수

   ○ 공고기간 : 2018. 04. 06 ~ 04. 20 (18:00까지) / 15일간

   ○ 접수기간 : 2018. 04. 06 ~ 04. 20 (18:00까지) / 15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icaapd@hanmail.net)

   ○ 접수처 및 문의

     - (우) 22134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869, 1801호(주안동, 르네상스빌딩)

     -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032-425-0900)

  ※ 우편 및 이메일 제출 시 봉투 겉면 혹은 이메일 제목에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채용분야 ○○○(성명)’으로 기입 후 제출 요망 / 제출 기한 및 시간 엄수 바람.

예시)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법무지원팀장 홍길동’ 또는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권익옹호지원팀원 청길동’

 

 

6.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2장애인권익옹호에 관한 PPT 발표심층 개별 면접

   ○ 합격자 발표(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심사기준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7. 제출서류

1) 응시원서 각 1부(첨부양식 참조)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 참조)

3) 자기소개서 1부(자유양식)

4) 학교 졸업 증명서

5)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6)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

7)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해당자)

8) PPT(프리젠테이션) 제출

① 주제 : 장애인권익옹호(본인의 생각)

② 분량 : (3분~5분 발표 분량)

③ 파일은 반드시 이메일 송부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수행인력(상근인력)은 종사기간 중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외의 타 기관 종사 불가 

   ○ 최종합격자 미등록,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로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휴가 등 구체적인 근무에 관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함.

   ○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2018. 04. 06.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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