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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채용 공고
작성자 :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 : 21.08.02   조회수 : 772
첨부파일 공고문(2021년 2차) -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채용 공고문.hwp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공고 제 2021-02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채용 공고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관으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2항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할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 8. 2.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분야

인원

자격 요건

담당업무

상담원

1

·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

· 변호사

·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관련 자격증

사회복지사, 특수교육교원,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학대신고접수

현장조사

피해자지원

회계전산관리 및 운영지원

우대조건

- 컴퓨터 능력과 문서 작업 능력이 뛰어난 자(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시설 회계프로그램 경력자

- 운전가능자

- 학대현장에서 피해자 인권지원 및 상담 경력자

(경력인정은 2021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안내에 의함.)

 

2. 근무조건 및 근무형태

정규직(3개월 수습)

5일제(~09:00~18:00), 40시간 근무

휴일·공휴일 휴무

4대 보험 및 퇴직연금

급여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복지관)직원봉급기준표(4)

근무지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 르네상스타워 1801

 

3. 필수요건

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각호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지방공무원법 준용)

 

4. 전형방법

1차 서류 전형 발표 : (합격자에 한해 추후 개별 통보)

2차 면접 전형 : 심층 개별 면접

5. 응시원서 교부·접수

공고기간 : 2021. 8. 2 ~ 8. 16 (18:00까지) / 15일간

접수기간 : 2021. 8. 2 ~ 8. 16 (18:00까지) / 15일간

접수방법 : 방문접수, 편접수, 이메일 접수(icaapd@hanmail.net)

접수처 및 문의

- () 2213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 1801(주안동, 르네상스빌딩)

-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032-425-0900)

우편 및 이메일 제출 시 봉투 겉면 혹은 이메일 제목에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성명)’으로 기입 후 제출 요망 / 제출 기한 및 시간 엄수 바람.
예시)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홍길동

 

6. 채용일정

내 용

일 정

기타사항

서류접수

- 2021. 8. 2 ~ 8. 16 / 15일간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817()

-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면접일정, 장소안내

2차 면접전형

일정 추후 공지

- 개별심층면접

면접관 및 장소 사정에 따라 일정변경가능

- 면접장소 :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최종합격자 발표

- 면접 후 1~2일 내 통보

-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전체적인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7.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2차 면접전형 : 개별심층면접

합격자 발표(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심사기준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8. 제출서류

응시원서 각 1(첨부양식 참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첨부양식 참조)

자기소개서 1(자유양식)

최종 학교 졸업 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사본 (공고일 이후 발행분)

 

9. 기타 유의사항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업수행인력(상근인력)은 종사기간 중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외의 타 기관 종사 불가.

최종합격자 미등록,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로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휴가 등 구체적인 근무에 관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함.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2021. 8. 2.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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