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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자립홈 상담원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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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인천여성의전화 작성일 : 22.01.14 조회수 : 767 | |
상담원 1명 모집
자격조건 - 필수 1) 가정폭력상담원 교육과정 수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자 - 아래 중 1개이상 해당 1) 고등교육법 제2조 1호부터 제6조 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졸업자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가정폭력상담원교육과정 이수자
담당업무 -폭력피해이주여성 및 동반가족에 대한 자립생활지원
모집기간 : 채용시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여성의전화 홈페이지 활동소개-공지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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