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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실습기관의 조건
작성자 : 김경석   작성일 : 19.03.21   조회수 : 2671
첨부파일 181217_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hwp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실습기관의 조건 


1.대표자의 실습지도 자격

 1)대표자가 상근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2)전년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혹 실습지도자가 회의나 외부활동시 실습을 지도할 사람이 부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


3. 실습기간으로 등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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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관실습


1) 실습시간: 160시간 이상

2) 실습지도자의 자격: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 단, 실습기간 중 실습교육기관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에 법 제1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회복지사로 한정

 

3) 지도학생수: 실습지도 사회복지사 1인당 학생수는 1회기당 5인 이내

 

4)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며 실습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2명 이상 상근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실습기관

가) 법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ㆍ시설, 기관 및 단체

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며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ㆍ시설, 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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