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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 및 인권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참석]2020.11.11
작성자 : 관리자(openers2@nate.com)   작성일 : 20.11.16   조회수 :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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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 및 인권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참석]


지난 11월 11일(수)  대구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대구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 및 인권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우리협회를 대표하여 박정아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최근 인천에서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위원장님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소개하면서,

조례 제정에 이르기까지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리:패스 사업을 비롯한 다각적인 노력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천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내용과 경과 및 변화하는 인천 사회복지현장을 위한 협회 권익특위 활동과
시 집행부의 협치 노력을 안내드리면서 많은 변화 속에 있으면서도 아직 가야할 길이 먼 인천이지만,

인천에 대한 소식을 대구지역에 안내할 수 있어 의미있고 뿌듯한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충분한 회복지원이

이루어지는 건강한 사회복지현장을 만들어나가는 길에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천협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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