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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의 산재 인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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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극장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늣은 퇴근길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가능한가요?
A: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일것 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즉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출근길, 퇴근길 공히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기 사례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보다는 자동차보험등을 알아보시는 것이 나으리라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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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통의 산재 인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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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가 입사당시에 채용검진결과 정상으로 판정이 되었다가 이번에 허리디스크로 판정이 되어 산재에 해당되는지 정확한 의견을 수렴하고 싶습니다. 하는 업무는 오토바이 수리 및 운반 및 서무 업무입니다.
A: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곤랍합니다. 일반적으로 요통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면 산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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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행사 참가중 사고의 산재 인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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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며칠전 회사 신년회 회식도중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앞니 두개가 부러졌습니다, 이런 경우도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A: 근로자가 각종 행사에 참가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당해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 당일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3.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4.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 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볼 때 회사 신년회 회식이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참여의 의무가 부과되는 성격의 행사라면 업무의 연장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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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뇌경색, 협심증 등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산재 인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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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님이 퇴근 중 뇌출혈이 발병하셨습니다. 산재로 인정이 되는지요?
A: 뇌혈관 질환과 심장질환은 대표적인 과로성 질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로성 질병이란 격무,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기존 질병이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거나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병이 과로와 인과관계가 있는가 판단 기준은 먼저 질병의 종류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뇌출혈, 뇌경색 등 뇌혈관 질환이나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질환은 과로와의 인과관계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는지 여부, 업무상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였는지 여부, 기존 질병이 업무의 과로를 통하여 급격히 악화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될 때에 과로성 질병으로서 산재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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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산재보험급여청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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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에 저의 형님이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추락사하였습니다. 형님의 가족으로는 처와 자녀 2명(미성년자), 모친, 형제 2명이 있습니다. 형님의 처(형수)는 5년 전에 무단으로 가출하여 현재까지 행방을 알 수 없고, 사망 전 형님과 조카 2명, 모친, 4식구가 함께 동거하며 살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산재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형님으로부터 부양받고 있던 조카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은 미성년자라 법률행사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만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A: 귀 질문과 같이 산재보험급여(유족급여)는 피재근로자의 피재 당시 부양받고 있던 유가족이 우선순위이므로 자녀 2명이 수급권자가 되는 것이나 문제는 이들이 모두 미성년자라 법률행사를 하기 어려운 데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1순위가 친권자(부모)입니다. 현재 수급권자의 모친(형수)이 가출하여 행방불명되었다고는 하나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수급권자의 후견인은 형수입니다. 따라서 형수를 수소문하여 수급권자의 모친(형수)를 통하여 유족급여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친권을 포기한다는 권리포기공증을 한 후 다음 순위자(수급권자의 친조부모나 외조부모중 최고령자순으로 후견인이 됨)가 수급권자를 대신하여 권리행사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소문하여도 가출한 수급권자의 모친을 찾지 못한다면 관할법원에 실종신고를 하고 6개월간의 공시기간 동안 본인(부재자)이나 부재자의 생사 여부를 아는 자의 신고가 없으면 관할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게 되고 이것을 근거로 친권자 다음 순위자가 후견인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후견인을 통하여 유족급여를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권자의 친지들이 모여 수급권자의 양육을 담당하는 자를 정하고 이들에게 산재보험금을 맡겨 수급권자의 양육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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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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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일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 요건이란 첫째, 실직하기 전 6개월(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둘째, 정리해고, 폐업, 도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을 자발적으로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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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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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으로 이직했을 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데 어떤 경우가 있나요?
A: 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채용시 근로조건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직한 경우, 2월이상 임금체불 또는 3월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둔 경우, 회사가 멀리 이사를 가거나 먼 지점으로 인사 발령되어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현저히 곤란해져 그만둔 경우, 체력부족·심신장애·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동거가족의 병간호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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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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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
A: 먼저,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이직시 실업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작성,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본인이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있고 사업장 소재지 고용안정센터에서 접수합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1시간 가량의 실업급여에 관한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은 최초 신청하실 때에만 해당됩니다. 이 후에는 2주마다 한번씩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구직노력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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