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NER ZONE
↑TOP

홈 아이콘>게시판>공지사항

공지사항

[2020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책에 대한 협회 입장]
작성자 : 관리자(openers2@nate.com)   작성일 : 19.08.27   조회수 : 2270

인천사회복지사협회는 인천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책에 환영과 깊은 감사를 표한다.

그동안 인건비 기준 없는 국비시설(지역아동센터, 여성권익시설 등)에 호봉제를 마련하고,

인건비 기준 낮은 시설(지역자활센터 등)의 임금을 보전하는 등의 개선이 2020년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하여

40,000여 사회복지사를 대표하여 환영하며, 박남춘 인천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또한, 사회복지사 출신인 김성준 의원님의 노력에도 박수를 보내드린다.

이 외에도 복지점수 대상 확대, 자녀돌봄휴가 도입, 단기 대체인력 지원 등

 인천사회복지사협회에서 건의한 대다수의 정책을 인천시가 적극 반영하여 주었다.

또한, 내년부터 종합건강검진비와 상해보험에 대한 지원이 계획중인데, 이러한 처우개선책의 상당부분이

시에서 자발적인 검토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인천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그동안 정체되고 지체되었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이루어나가고 있으며,

사회복지역사에 큰 획을 긋는 정책으로 전국의 모델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인천이 새로운 변화의 주역이 되고,

그 안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복지현장의 일선에서 더욱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

향후 인천사회복지사협회는 아직 정책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각지대를 찾아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단일임금체계로 나아가는 그 날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한 발 더 나아가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인천사회복지종사자 2020년 처우개선
- 인건비 기준 없는 시설 호봉제 마련
- 인건비 기준 낮은 시설 임금보전
- 복지점수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까지 확대
- 자녀돌봄휴가제 도입(시비시설)
- 종합건강검진비 지원(격년, 1인 20만원)
- 상해보험 지원(매년, 1인 1만원)
- 단기 대체인력지원 확대(시 자체)
- 보수교육비 지원(수준 유지)

 

시1.JPG

 

시2.JPG

 

시3.JPG

이전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2019년 제4회 사회복지실천가대상 후보자 접수 및 추천
다음글 [프리:패스 사업] 종사자 및 조직 회복지원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