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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장문] 사회복지시설 지문인식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침해” 판단에 따른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입장 알림
작성자 : 관리자(openers2@nate.com)   작성일 : 19.01.29   조회수 : 3717

 

[입장문] 사회복지시설 지문인식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침해” 판단에 따른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입장 알림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는 최근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지문인식기 사용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내용을 공유하고 협회의 입장을 안내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 근거로 지문만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와 인천광역시에 개선을 권고하였지만 두 곳이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사항에 대해 많은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협회는 인권위의 판단에 동의하며,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민감한 생체정보가 아닌 다른 대체수단을 마련하여

인권 감수성 높은 행정을 보여줄 것을 인천시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우리협회는 더욱 건강하고 윤리적인 사회복지현장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보조금 부당집행, 기관 비리 등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인천시의 우려와 불신을 불식시키고, 당당한 사회복지현장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9. 1. 29

-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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