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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12대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관련 최종 결정사항(본안소송)
작성자 : 관리자(iasw2006@hanmail.net)   작성일 : 18.05.08   조회수 : 3372

 

12대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관련 최종 결정사항(본안소송)

 

1. . 피고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피고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산하 선거관리위원회가2017. 2. 16. 12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선거에서 당선된 원고에 대하여 한 당선무효결정이 효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 피고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는 피고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산하 선거관리위원회가 2017. 3. 30. 12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선거에서 당선된 원고에 대하여 한 당선무효결정이 효력이 없음을 인정한다.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피고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피고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산하 선거관리위원회가 2017. 2. 16. 12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선거에서 당선된 원고에 대하여 한 당선무효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는 피고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산하 선거관리위원회가 2017. 3. 30. 12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선거에서 당선된 원고에 대하여 한 당선무효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청구원인

1. 당사자의 지위

. 피고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피고 한사협이라 한다)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각 지방협회를 통하여 가입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회원으로 하고 있다.

. 피고 한사협은 각 시·도에 지부인 지방사회복지사협회를 두는데, 피고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피고 인사협이라 한다)는 인천광역시를 통하여 가입한 사회복지사를 회원으로 하는 지부로써, 독자적인 규정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고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2. 당선무효결정

. 피고 인사협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인사협 선관위라 한다)2016. 12. 21.11대 회장인 우옥란의 임기가 2017. 2. 28.에 만료됨에 따라 제12대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공고를 하였다.

. 원고, 우옥란, 백은석이 피고 인사협 회장에 후보로 등록하였고, 2017. 1. 24. 실시된 회장선거(이하 이 사건 회장선거라 한다)에서 선거인수 632명 중 445명이 투표하여 원고가 229(51.5%), 우옥란이 130(29.2%), 백은석이 86(19.3%)를 각 득표하였고, 인사협 선관위는 같은 날 최다득표자인 원고를 당선자로 공고하였다.

. 백은석은 2017. 1. 31. 인사협 선관위에 이 사건 회장선거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 한사협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한사협 선관위라 한다)는 인사협 선관위를 대신하여 심의한 결과, 2017. 2. 16. ‘원고가 3년 동안 조직적이고 계획적인회비대납 부정선거를 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고 한사협 선거규정 제39조 제1항 제5, 24, 4조 등을 근거로 원고의 당선결정을 무효화시키고 원고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1차 당선무효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인사협 선관위는 이 사건 1차 당선무효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2017. 3. 30. 이사건 1차 당선무효결정과 같은 이유로 재차 당선무효결정(이하 이 사건 2차 당선무효결정이라 하고, 이 사건 1차 당선무효결정과 이 사건 2차 당선무효결정을 함께 지칭할때에는 이 사건 각 당선무효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3. 피고 한사협 정관 및 선거규정

이 사건과 관계된 피고 한사협 정관 및 선거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당선무효결정의 절차적 하자

. 이 사건 회장선거는 인사협 선관위에서 주관하였으므로, 백은석의 이의신청 당부를 판정할 권한은 인사협 선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피고 한사협 선거규정 제38,42조 참조), 한사협 선관위는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1차 당선무효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1차 당선무효결정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해 내려진 위법한 결정으로서 무효이다.

. 또한 이 사건 각 당선무효결정은 원고에게 아무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이루어졌으므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어 무효이다.

5. 이 사건 각 당선무효결정의 실체적 하자

. 한사협 선관위는 피고 한사협 선거규정 제24조의 부정선거를 이유로 이 사건 1차 당선무효결정을 하였으나, 원고가 피고 한사협 선거규정 제24조에서 정한 6가지 부정선거 유형 중 어느 유형의 부정선거를 하였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다만 한사협 선관위 회의록에 직접선거의 선거권확보를 겨냥한 3년 동안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회비대납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인하고 당선자의 부정선거로 판정함이라 는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회원 수 십여 명의 회비를 대납하여 선거에 참여시킨 사실이 선거부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 원고는 20109월경부터 한국교류분석심리연구회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인사협 운영위원의 지위에서 한국교류분석심리연구회 소속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피고 인사협에 가입하도록 독려하는 과정에서 한국교류분석심리연구회가 그 소속 회원들의 연회비를 일부 대납하기는 하였다.

. 그러나 피고 한사협 선거규정 제24조에서는 회비대납을 금지행위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회비대납은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의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원고와 그러한 약속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선거와의 관련성도 없다. 또한 회비가 대납된 회원들(50여명)의 투표를 모두 무효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장선거에서 원고는 여전히 최다득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연회비 대납 회원들의 투표참여가 선거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당선무효결정은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6.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 한사협에 대하여 한사협 선관위가 2017. 2. 16. 이 사건 회장선거 당선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1차 당선무효결정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 인사협에 대하여 인사협 선관위가 2017. 3. 30. 이 사건 회장선거에서 당선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2차 당선무효결정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다.

2018. 4. 9.

재판장 판사 이 원 중

판사 김 재 경

판사 백 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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