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NER ZONE
↑TOP

홈 아이콘>게시판>공지사항

공지사항

[성명서] 인천시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과대포장과 왜곡을 중단하라
작성자 : 관리자(iasw2006@hanmail.net)   작성일 : 18.03.19   조회수 : 5146

[성명서]
인천시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과대포장과 왜곡을 중단하라

 

- 한 직급, 기본급의 단순 비교로 종사자 처우를 과대포장하는 인천시를 규탄한다
- 병가유급화 규정은 기존에 비해 오히려 후퇴한 것, 왜곡을 중단하라

 

인천광역시는 오늘(2018. 3. 19)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마련 내용을 발표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과대포장과 왜곡으로 성과마저 무색케하고 있다.

우선, 3개년 처우개선 로드맵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기본급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100%에 맞춘 것과 도서벽지수당 및 장기근속휴가제도 도입, 연수기회 확대는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관련하여 심각하게 과대포장되고 왜곡된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인건비에 있어 공무원 9급 5호봉(1,732천원)과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5호봉(1,968천원)을 단순비교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이 더 높은 것처럼 과대포장하는 행위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기본급 중심으로 정비한 사회복지종사자 임금과 수당중심의 공무원 임금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100% 준수라는 기본을 갖추었으니, 이제 법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인천시는 사회복지현장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무원과의 비교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체계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인천시의 임금 수준은 근접해있는 서울시와 경기도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상태로 우수인력이 계속 새나가고 있다. 이제 겨우 기본을 갖춘 상황에서 과대포장을 위해 이러한 단순비교 놀음이나 하고 있어서는 문제해결을 하기 어렵다.

덧붙여,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100% 준수 과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임금체계로 운영되던 부분을 맞추고자 몇 년간의 임금동결, 수당 폐지 등과 같은 어려움을 묵묵히 견뎌 온 사회복지종사자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이다.

 

둘째, 병가 유급화는 대폭 개선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한 것이다. 2016년도 60일 유급병가에서 10일 유급병가로 후퇴한 것이다. 하향평준화를 이야기하며 근로기준법이 바뀌기 전에는 절대 불가하다던 병가유급화가 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가능하게 된 것은 어떤 연유인가. 10일의 기준은 또 어떤 근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복지현장의 지난 1년간의 요구를 무시하고 무급화를 고집하더니 마치 선심쓰듯 병가유급화를 시행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이를 당장 멈추고 병가규정에 대해 기존대로 원상복구해야 한다. 이처럼 인천시의 오락가락 행정과 원칙 없는 행정이 현장의 사기를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인천시의 발표는 과대포장되고 왜곡되었음을 명확히 하고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8년 3월 19일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인천지부

이전글 [안내] "테마가 있는" 2018년 2분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 안내
다음글 2018년 진성회원 1,000명 돌파 이벤트 “회비 낸 사람 여기여기 붙어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