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NER ZONE
↑TOP

홈 아이콘>게시판>공지사항

공지사항

2010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개정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0.03.09   조회수 : 7164
첨부파일 a guide(2010).pdf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2009년부터 사회복지계 전문가, 현장의 사회복지사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수교육 운영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 내용

구분

2009년

2010년

비고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 관련 법률,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한 직종에 배치된 사회복지사

- 관련 법률, 지침에 따른 종사자 자격 및 배치기준이 없는 사회복지시설(결핵?한센시설 등)에서 실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교육대상을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 한정

※ 간호사,요양보호사,영양사 등 타 직종 종사자를 교육대상에서 제외

 

?당해년도 군 복무자

 

?질병,해외체류,휴직 등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는 자

 

?『영유아보육법』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보육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법』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의지, 보조기 기사

  

  

? <추가>

 

  

? (좌동)

 

? (좌동)

 

 

 

?『영유아보육법』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할 예정에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

 

 

? (좌동)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4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보수교육 면제자 범위 확대 및 구체화

수강료

1평점당 7천원 이하

1평점당 6천원 이하

?사회복지사 부담 완화

보수

교육

 

이수

영역

 

?(필수) 사회복지윤리와 가치, 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 정책과제와 법

 

?(선택) 사회복지 행정, 사회복지 조사연구

 

?(필수)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사회복지 실천

 

 

 

?(선택) 사회복지 정책과제와 법, 사회복지 행정, 사회복지 조사연구

?사회복지사의 교육선택권 확대

  

2010년 보수교육 운영지침을 토대로 연간 보수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4월부터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3월 20일 교육과정 공지 예정)

이전글 2010년 시보조 신입사회복지사 역량강화 보수교육 실시 안내
다음글 졸업시기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