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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서류제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0.02.18   조회수 : 6449
첨부파일 100208_신청서양식_홈페이지_게시용.hwp
100208_실무경력증양식_홈페이지게시용.hwp
100217_서류제출 안내(홈페이지 공지).hwp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서류제출 안내』

 

서류제출 대상자

○ 제8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응시자격

서류 접수기간

2010. 2. 17(수) ~ 3. 10(수)

※ 접수시간 : 09:00 ~ 18:00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등기우편접수 : 3. 10(수)까지 도착분에 한함

※ 증빙서류 등기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증빙서류 재중’ 반드시 표기

 

방문접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직접 방문

※ 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접수가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40-791)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동 16-88

GS한강에클라트 202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과

 

 

□ 제출서류 종류 - 공통서류, 유형별 응시자격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공통서류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조)

기본증명서 원본 1부 (해당 주민자치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발급)

 

1. 대학원 졸업자

1-1. 대학원(사회복지전공)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대학원 졸업 · 성적증명서

2.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 졸업자

2-1. 대학교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대학교 졸업 · 성적증명서

2-2. 대학교 졸업 후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편)입학 전 대학교 졸업 · 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는 편입 전 학교에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제출)

-(편)입학한 학교 졸업 · 성적증명서

2-3. 대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대학교 졸업 · 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는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제출)

-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2-4.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여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편)입학 전 전문대학 졸업 · 성적증명서

-(편)입학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2-5. 전문대학 졸업 후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편)입학 전 전문대학 졸업 · 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는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제출)

-(편)입학한 대학교 졸업 · 성적증명서

2-6. 전문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평생교육진흥원 학사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3.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2010. 2. 28까지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 이상인 자

3-1.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3-2. 전문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전문대학 졸업 · 성적증명서

(※ 학점은행제를 통한 사회복지교과목 이수자에 한해 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제출)

-사회복지실무경력증명서(첨부파일 참조)

-사회복지시설(법인)신고증 사본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불가)

-건강보험납입증명서

(※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군구의 경력확인서 등 대체 가능)

4.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사회복지실무경력증명서(첨부파일 참조)

-사회복지시설(법인)신고증 사본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불가)

-건강보험납입증명서

(※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군구의 경력확인서 등 대체 가능)

5. 외국대학(원) 졸업자

-졸업증명서(학위증), 성적증명서

(※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출입국사실증명서

-유학비자 사본

 

※ 서류제출자 유의사항 ※

 

○ 1급 국가시험 재응시자로서 2급 자격증 소지자 : 공통서류만 제출함.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학력미달, 이수과목 부족, 경력 미충족, 서류 미제출 등) 해당 시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단, ‘사본’을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서류제출 관련 문의, 서류제출 접수 후 도착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격관리센터(http://lic.welfare.net) 일대일 문의 및 공지사항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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