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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자 범위 및 신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09.10.06   조회수 : 6698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 안내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관리안내 제2장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자의 범위”와 “면제 신청방법”에 관한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제자 범위 ]

 

○ 당해연도 군복무 중인 자 ※ 입영하는 연도, 군복무 중인 연도, 군복무를 마치는 연도 모두 포함

○ 질병,해외체류,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해외파견근무, 해외연수 등으로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자

 -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자

※ 서류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이나, 위의 사유로 해당 근무지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보육시설 종사자

 - 장애인복지법 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의지?보조기 기사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참 고 사 항 ]

 

 ‘교육 당해연도 신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자’ 및 ‘현재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자’ 등 보수교육 대상자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면제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면제신청 방법 ]

 

○ 신 청 자 : 보수교육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

○ 신청시기 : 면제사유 발생 시

○ 신청방법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홈페이지(http://edu.welfare.net)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세부메뉴 : 홈페이지 개인 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면제신청 - 등록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 포함 증빙서류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협회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동 16-88 GS한강 에클라트 202호 (우) 140-791

 

○ 증빙서류

    <공통서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 1부

 

    ? 당해 연도 군복무 중인 자

        - 병무청에서 발급한 군복무 확인서 1부

    ②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자

        - 소속기관의 휴직관련 내부 증빙서류, 의사진단서, 질병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③ 해외 체류로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자

        - 출입국사실증명서, 유학비자 사본 중 1부

    ④ 그 밖에 휴직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자

        - 소속기관의 휴직관련 내부 증빙서류 1부

    ⑤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 해당 교육 이수증 사본 1부

    ⑥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지 못하는 자

        -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소속기관 내 내부결재를 득한 문서나 유학비자 사본, 이수증 사본 외의 모든 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며 직인이 누락된 소속기관내부 증빙서류 인정 불가

 

○ 면제신청 심사결과 확인방법

    ? 온라인 접수와 증빙서류 도착이 확인 된 이후 면제자 심사를 완료하기까지의 기간은 약 7일정도 소요됨

    ? 심사 결과는 개인 이메일 혹은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홈페이지 확인방법 :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 개인 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 이지 - 면제신청 - 리스트에서 ‘승인’여부 확인

 

○ 이의신청 - 증빙서류 심사 후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 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관련문의안내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 http://edu.welfare.net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전화번호 : 02-786-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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