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NER ZONE
↑TOP

홈 아이콘>게시판>공지사항

공지사항

2020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유예기간 연장에 따른 교육 이수 및 이의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openers2@nate.com)   작성일 : 21.08.20   조회수 : 2389

 

2020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유예기간 연장에 따른 교육 이수 및 이의신청 안내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중 2020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보수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2021년 7월까지 보수교육 유예기간을 운영하였으나,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등 상황을 고려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하오니 유예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유예기간

1.JPG

 

2. 2020년 미이수자 대상교육은 아래와 같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2.JPG

※ 추석연휴가 있는 9월 3주차 제외

 

□ 이의신청

 

한사협-2021-공문발송-00547(2021-08-17(화)), '2020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교육이수 안내' 공문을 받았으나

2020년에 해당하는 교육이수 및 면제승인, 중도 퇴사, 직종 변경 등으로 미이수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https://forms.gle/bXEjGkPMkjyLABYH6

 

※ 이의신청에 대한 개별 답변은 드리지 않으며 2020년 미이수자 명단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이전글 소성과 함께하는 추석맞이 이벤트 ‘스위트홈 세이프홈’ 신청 안내
다음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실천연대 대선특별위원회] 제20대 대통령선거 복지정책 제안 공모전 - 기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