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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유예기간 연장에 따른 교육 이수 및 이의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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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openers2@nate.com) 작성일 : 21.08.20 조회수 : 2389 | |
2020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유예기간 연장에 따른 교육 이수 및 이의신청 안내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중 2020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보수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2021년 7월까지 보수교육 유예기간을 운영하였으나,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등 상황을 고려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하오니 유예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유예기간 2. 2020년 미이수자 대상교육은 아래와 같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 추석연휴가 있는 9월 3주차 제외
□ 이의신청
한사협-2021-공문발송-00547(2021-08-17(화)), '2020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교육이수 안내' 공문을 받았으나 2020년에 해당하는 교육이수 및 면제승인, 중도 퇴사, 직종 변경 등으로 미이수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https://forms.gle/bXEjGkPMkjyLABYH6
※ 이의신청에 대한 개별 답변은 드리지 않으며 2020년 미이수자 명단에서 제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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