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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 및 집합 사이버 보수교육 참석 보장 요청 공문(한국사회복지사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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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openers2@nate.com) 작성일 : 20.07.16 조회수 : 6297 | |
[2020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 및 집합 사이버 보수교육 참석 보장 요청] 인천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4월~7월 집합보수교육이 운영되지 못하였고 7월 20일(월)부터 8월~10월의 집합보수교육과 사이버교육이 동시 개설됩니다.
이에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및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 보수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들의 보수 교육 보장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수교육 참가방법(집합교육, 사이버교육)에 상관없이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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