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공지사항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20년도 상반기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 접수(5월1일 접수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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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openers2@nate.com) 작성일 : 20.04.01 조회수 : 3778 | |||||||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hwp [별지 제2호서식]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확인서.hwp [별지 제3호서식]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hwp | ||||||
[2020년도 상반기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9호]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0년 상반기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 신청기간 : 2020. 3. 30.(월) ~ 5. 1(금) ※ 2020년 상반기 선정 일정이며, 2020년 하반기 일정은 추후 공지(매년 상·하반기 실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하단 기관분류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선정기관 발표 : 2020년 5월 중순 이후 예정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관련 문의 : 02-786-0248 ○ 2020년도 상반기 선정 기관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실습 지도가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미선정될수 있습니다. 주요 미선정 내용과 제출서류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심사 주요 미선정 내용 안내 1.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일부제출(양식이 총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미제출(재직중인 기관의 실무경험확인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전 재직기관의 실무경험확인서는 이전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지도자 상근확인서류 미제출(법령에 따라 실습지도자는 상근이 필수입니다.)
①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직인 날인 누락시 요건 미충족으로 서류검토시 선정 제한될 수 있음. - 신청서에 포함된 기관실습 운영계획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자료이므로 충실히 작성할 것 - 신청서상 기관장(안)의 직인은 개인도장이 아닌 기관 직인 날인 - 실습지도자는 2명이 넘을 경우 칸을 추가하여 반드시 작성(등록된 실습지도자만 실습지도가 가능) - 실습운영방식은 중복선택 가능 - 실습기관 선정이력은 신규에만 체크하고 내용작성을 하지 않음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양식은 3페이지(기관실습 운영계획서, 신청서 작성 체크리스트 포함)로 구성되었으면 전부 작성하여 제출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해당서류를 택1하여 반드시 첨부(둘다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첨부) ③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일 이후의 실무경험으로 반드시 사회복지사의 직종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함 - 현재 재직중인 소속기관의 사회복지사업실무경험확인서는 반드시 제출 - 과거 경력중 폐업한 시설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확인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확인서는 폐업한 기관의 직인 날인 없이 본인이 작성하고 첨부서류로 폐업을 신고한 지자체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④ 보수교육 이수증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개인별 출력 가능 - 2019년도 보수교육을 이수예정이거나 2019년 보수교육을 면제받은 경우 보수교육 이수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됨 * 2019년도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실습기관으로 선정 된 후 2019년도 보수교육(2020년도에 2019년 유예교육을 이수하여도 인정가능)을 이수하여야만 실습지도 가능(미이수시에는 실습기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⑤ 상근직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하단 서류 중 택1)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내용서(고용지원센터)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 또는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상근직으로 재직중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2020년 1월 1일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사회복지법인은 법인설립허가증) - 사회복지업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수탁받은 경우에는 위·수탁협약서로 대체 가능함 ⑦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 일반현황의 주요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 정관이 없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 없어도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 수행내역의 결산 내역 : 전체사업은 해당시설의 결산내역을 작성, 작성내용(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은 최대한 작성 가능한 만큼 충실히 작성. - 위탁 교육기관은 실습생의 학교를 뜻함 -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 중 결산 내역은 2017~2019년 실적으로 작성하되, 제출일 현재 설립기간이 3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ⅰ)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ⅱ)2020년도 예산서, (ⅲ)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제출 ⑧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신청기관의 설립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관의 설립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예시 : 인가증, 허가증, 지정서 등) ⑨ 정관 - 정관이 있을 경우에 정관 전문을 첨부 - 정관이 없을 경우 운영규정 첨부가능(주민자치센터나 보건소는 업무분장표 첨부) - 정관, 운영규정이 전부 없을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증빙서류 첨부(조례, 사업계획서 등 기관의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사실 근거가 될수 있는 모든서류 일체)
※신청접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welfare.net/site/ViewIntroNotice.a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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