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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승진 소요연한
작성자 : tomm   작성일 : 20.01.02   조회수 : 2061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소재의 사회복지시설 승진 소요연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외 직종) 의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이 사회복지사는 만3년차 이상, 선임사회복지사는 만5년차 이상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또한 제3장 호봉획정 및 승급 제8조(승급 및 승진)에 따르면 "승진에 관한사항은 사회복지직의 경우는 <별표9>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라, 사회복지직외의 직종은 <별표10>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라, 기관장의 인사권에 의하여 승진한다."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승진에는 최소 소요연한이 아니라 현 재직기관에서의 소요연한이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에서 게재한 운영지침에서는 확인할 수 없고, 보건복지부의 2019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19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1.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승진의 경우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이 기준인지, 현 시설에 재직기간에 대해 최소 소요연한이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승진 소요연한이 사회복지이용시설 중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이 상이한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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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승진과 관련해서는 인천에서 별도 지침(운영안내)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각 시설별 운영안내에 수록되어 있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자  |   2020-01-14 13:15:49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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