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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개정안시행일 문의요
작성자 : 양연주   작성일 : 19.03.19   조회수 : 2737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데요,

2020년1월1일 개정안 시행 후 학점(과목)이 늘어나고, 실습시간,세미나가 추가된다고 들었습니다.

2019년 10월말까지 평생교육원에서 개정전 과목 모두 이수하면,

학점인정은 1월에 받을 수 있는데요(학점은행제 학점인정기간 때문에),

학점인정 후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신청하면 1월말쯤 될거 같습니다.

2020년1월1일 이후 자격증 신청하게 되는데, 그러면 개정 후 자격조건으로 변경되어 이수학점(과목)을 더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개정전 과목이수만으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건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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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자격증 개정안 시행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자격관리센터의 공지사항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수 있으며 이는 2020년 신규(신입생)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개정 전 과목이수만으로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관리자  |   2019-03-21 16:44:02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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