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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 자격증2급 소지자로 보수교육등 필요여부 확인요청
작성자 : 김상복   작성일 : 18.01.23   조회수 : 2839

저는 금년도 연회비를 납부했습니다. 문의사항은 2015년 2월 3일 복지사 2급 취득했는데 보수교육 등 자격증 유지를 위해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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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현재는 사회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중인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지 않는 자격증 취득자들이 자격유지를 위해 별도로 이수하셔야 하는 교육을 없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주세요!!

 

관리자  |   2018-01-29 13:57:22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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