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회원의 소리
[의견] 중앙선관위는 당선무효철회를 유보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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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은석 작성일 : 17.11.06 조회수 : 5594 | |
첨부파일 |
재심요청 회신공문.pdf |
○ 안녕하십니까? 제12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장선거에서 기호3번으로 출마하였던 백은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아직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가 진정으로 당당한 사회복지사협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인천선관위)는 2017년 3월 30일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을 받아들여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장(이하 인천협회장)의 당선무효 결정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 인천선관위는 7월 13일에 인천지방법원 및 인천지방검찰청의 판결에 따라 당선무효결정을 철회하였습니다.
○ 중앙선관위는 2017년 9월 15일에 인천선관위의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 당선무효결정 철회」에 대하여 재심하였고, ‘최초 당선무효를 결정한 직전 선관위원장 및 위원 전원이 사퇴한 현재 상황에서 신임 선관위원장 및 위원들은 당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고 동일 사안에 관해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철회결정을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첨부파일참조).
○ 인천협회장의 당선무효가 철회된 상태가 아니라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근거할 경우 현재 인천협회장은 당선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간주할 수 있으며,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공석으로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인천선관위는 ①당선무효결정 철회에 대한 입장과 ②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회장의 역할을 대행할 방안 이 두 사항에 대하여 조속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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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힘들게 걸어온 협회의 발자취를 돌이켜 보면
무명 | 2017-11-07 15:30:47 | 댓글 |
인천지법에서 이배영 당선자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무명2 | 2017-11-07 16:49:54 | 댓글 |
푸하하하 ~
무명2 | 2017-11-07 16:48:25 | 댓글 |
글을 읽으며 참 답답합니다.
무명3 | 2017-11-07 17:02:46 | 댓글 |
아직 결정이 안났군요 !
복지사 | 2017-11-07 17:54:19 | 댓글 |
당선무효결정 철회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sw | 2017-11-08 19:06:16 | 댓글 |
안녕하세요?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관리자 | 2017-11-09 10:00:55 | 댓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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