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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대한 협회장 재선거 입후보자 권오용후보 논평
작성자 : 권오용   작성일 : 17.05.03   조회수 : 1972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광역시 제12대 사회복지사협회장 재선거에 입후보한 기호3번 권오용 후보입니다.

어제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서는 제12대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무효결정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이배영 당선자가 제기할 본안소송 판결확정시까지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의 재선거 중단에 대한 공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선거에 입후보 한 본인 뿐 아니라 선거무효결정, 재선거, 가처분결정 등의 과정을 지켜보는 많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들은 유감스러운 상황에 대하여 매우 혼란스럽지만 인천 사회복지사협회의 정상적인 기능회복과 사회복지사들의 대동단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한 논평을 발표함으로써 저의 입장을 밝힙니다.

그동안 저의 선거운동을 도우시고 입장을 지지해 주신분 뿐 아니라 인천광역시의 3만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선거권자들인 여러분 모두의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제12대 사회복지사협회장 재선거 입후보자 기호3번 권오용 올림


아래는 논평입니다.



인천광역시 제12대 사회복지사협회장 재선거 권오용 후보

이배용 당선자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가처분결정에 대한 논평

본 후보는 인천광역시 제12대 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이배영 당선자에 대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2. 16.3. 30.에 당선무효를 결정한 후 공고하여 시행한 재선거에 입후보하였다.

그러나 2017. 5. 2.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이배영 당선자에 대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위 당선무효결정에 대하여 그 효력을 정지하고 당선무효결정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임시로 이배영 당선자가 당선자의 지위에 있음과 회장의 직무를 행하도록 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인천지방법원의 결정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장에 대한 선거관리업무는 그 권한이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권한이 없음에도 1차 당선무효결정을 내린 것은 절차적인 잘못이 명백하고, 당선무효의 원인이 된 단체 회원들의 회비대납이 이 번 선거를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위 결정으로 이배영 당선자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임시로 협회장선거 당선자로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의 회장직을 수행하게 되겠지만 아직 제기되지 아니한 당선자의 당선무효결정을 취소를 구하는 본안재판의 판결결과와 선거관련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진정사건의 수사결과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의 무효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 상황을 두고 당선무효결정의 잘잘못을 가리며 편이 갈린 사회복지사들의 분쟁상황은 자칫 사회복지사라는 직역과 사회복지사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위상추락이라는 사회복지사들 모두가 바라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이에 본 후보는 위 인천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수긍하며 더 나아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가 조속히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위 인천지방법원의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존중하여 당선무효결정과 재선거결정, 당선자에 대한 수사기관 진정을 취소함으로써 재선거 입후보자들과 사회복지사들의 혼동과 분열을 막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기능하도록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7. 5. 3.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제12대 협회장 재선거 입후보자 권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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