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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소리

뜬금 없이 질문합니다..
작성자 : 처음처럼   작성일 : 14.10.30   조회수 : 3479

무슨 소리냐면요.. 저는 사회복지사 회비를 2011년부터 올해까지 한번도 빼지 않고 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협회회장 투표를 할 때 투표권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3년 동안 회비를 낸 사람에게 투표권이 나온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라고 하실수도 있겠지만


전 사회복지사가 된 이후로 단 한번도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소속 사회복지사라는


소속감 같은 것이 좀 불명확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투표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누군지 알겠지만 보수교육을 받을 때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게는 식권이 제공되는데


저는 없었습니다. 확인 후 주시더군요. 제가 회비를 냈던 것에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실수 였던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수였다고 하시겠지만 그냥 듣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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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문의하신 회비납부와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첫째, 보수교육 때 연회비를 납부 하신 분들께는 회원서비스로 식권을 제공하고 있는데 처음에 드리지 못하고 확인 후 식권을 드린 것은 회원 중에는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비 납부 시 생년월일을 기재하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회비납부 시 성명과 주민번호 앞번호를 함께 입력하여 주시면 보다 원활한 협회업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둘째, 최근 실시한 중앙협회장 및 인천협회장 선거권은 2011년, 2012년, 2013년 회비를 연속 납부한 분에게 선거권이 주워집니다. 질의하신 분께서는 2011년에 연회비를 납부 하지 않아 선거권이 주워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협회에 애정과 관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   2017-08-21 13:47:58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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