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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중앙선관위는 당선무효철회를 유보하였습니다
작성자 : 백은석   작성일 : 17.11.06   조회수 : 5595
첨부파일 재심요청 회신공문.pdf

안녕하십니까? 12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장선거에서 기호3번으로 출마하였던 백은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아직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가 진정으로 당당한 사회복지사협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인천선관위)2017330일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을 받아들여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장(이하 인천협회장)의 당선무효 결정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인천선관위는 713일에 인천지방법원 및 인천지방검찰청의 판결에 따라 당선무효결정을 철회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는 2017915일에 인천선관위의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 당선무효결정 철회에 대하여 재심하였고, ‘최초 당선무효를 결정한 직전 선관위원장 및 위원 전원이 사퇴한 현재 상황에서 신임 선관위원장 및 위원들은 당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고 동일 사안에 관해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철회결정을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첨부파일참조).

 

인천협회장의 당선무효가 철회된 상태가 아니라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근거할 경우 현재 인천협회장은 당선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간주할 수 있으며,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공석으로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선관위는 당선무효결정 철회에 대한 입장과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회장의 역할을 대행할 방안 이 두 사항에 대하여 조속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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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힘들게 걸어온 협회의 발자취를 돌이켜 보면
현재 협회가 홍역을 앓고 있는 듯 합니다.
협회장의 정통성이 확보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소송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동안의 협회의 활동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회장의 거취를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명  |   2017-11-07 15:30:47  |   댓글

 

인천지법에서 이배영 당선자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회장의 권한이 있다고 결정내렸는데...
무슨 망칙한 소리를 하시는지...

 

무명2  |   2017-11-07 16:49:54  |   댓글

 

푸하하하 ~
당선무효 가처분신청을 인천법원이 인용했습니다.
가처분신청 인용을 이해하지 못하시나봅니다.

이배영 당선자의 당선무효에 대해
인천지법은 당선무효가처분신청을 인용함으로써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이배영 당선자가 회장이라고 내린 결정입니다.

인천협회, 한국협회 선관위의 당선무효 철회랑은
아무관계없이 대한민국 법원이 내린 결정입니다.
뭘좀 아시고 작성하시면 좋겠네요.

뭐하는 짓입니까 지금...

 

무명2  |   2017-11-07 16:48:25  |   댓글

 

글을 읽으며 참 답답합니다.

맨첫줄 당당한 사회복지사 협회가되길 원한다면 그 그래서 후보로 나오셨고 20%도 안되는 지지를 받고 3등을 하셨다면 하나되는 사회복지사 협회를 위해 하나로 합쳐도 일을 해나가기가 어렵건만 2017년 5월 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당선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여 지휘가 회복이 되었으며 채무자(사협회)는 채권자(이배영)의 회장수행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산이 없는 본안소송까지 제기하여 협회에 정통성을 운운하면서 상처를 주시려는 의도가 심히 의심됩니다.

또한 본안소송이 제기되는동안 그 어떤 법원 및 기타 결정문에도 지금의 회장의 회장수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혹은 지금의 회장은 자격이 없다라는 문구를 본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단순한 흠집내기만을 위한 작태는 이제 그만 끝내시는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고 회장이 되신분을 이젠 우리가 하나가 되어 믿고 일을 잘할수 있도록 지켜보는것이 진정 인천사회복지사협회가 당당한 협회가 되길 바라는 자가 아닐까요?

본안소송을 제기하신 분도 명의를 도용하셔서 본안소송을 내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회장임기를 마치시고 회장명의로 소송을 제기 하셨음)

글을 올리신분도 사회복지사이며 한떄는 사회복지사가 정상화되길 그리고 잘되길 원하셔서 회장출마를 하셨으니 지금이라도 하나되는 모습을 보이심이 어떠실런지요?

반박글을 올리시려면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혹은 어떤 법원의 명령에 의거하여 회장을 할수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올려주시고 그냥 막연히 흠집내기는 고만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무명3  |   2017-11-07 17:02:46  |   댓글

 

아직 결정이 안났군요 !
어느 결정이든 법원의 결정이 중요하겠죠~!
중앙협회도 유보만 할 것이 아니고 신속/명확하게
결정을 지어야 인천지부가 안정을 되찾게 되지않을까요?

 

복지사  |   2017-11-07 17:54:19  |   댓글

 

당선무효결정 철회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천선관위 위원들은 선거가 끝나고 몇달 안 되어 선관위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새로운 선관위가 결성되었는데....
모두 무책임한 처사들이 아닌가요?...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sw  |   2017-11-08 19:06:16  |   댓글

 

안녕하세요?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회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해를 돕고자
지난 5월 2일 공지사항에 게시되었던 [ 제12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당선무효결정 관련 가처분신청 결과(인천지방법원 판결문)] 게시물과
5월 8일 공지사항에 게시되었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인천사회복지사협회 당선무효 관련 담화문] 을 공유드립니다.

http://www.iasw.or.kr/board/notice.php?ptype=view&idx=6050&page=1&code=notice&searchopt=subject&searchkey=가처분

[당선무효결정효력정지 및 당선자지위보전가처분] 에 대한 판결문 주문에 따르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배영 회장에 대한 당선무효결정의 각 효력을 정지하고,
이배영 회장이 당선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은 2심에서도 동일한 결과로 판결되었습니다.

http://www.iasw.or.kr/board/notice.php?ptype=view&idx=6051&page=1&code=notice&searchopt=subject&searchkey=담화문

이러한 결과에 따라 현재 사무처에서는 이배영 회장을 당선자 지위로 인정하고 협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   2017-11-09 10:00:55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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